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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7834

경상남도 밀양시조례시행 2018-11-01공포 2018-11-01공포번호 12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14조에 따라 아동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27., 2018.11.1.>

제2조

위원의 구성

아동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구성은 읍ㆍ면ㆍ동별 2명으로 하되, 인구 1만명 이상인 읍ㆍ면ㆍ동은 초과인구 5천명당 1명을 추가할 수 있다.<개정 2018.11.1.>

제3조

위원의 임무

① 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1.>
1. 요보호아동 발생 예방을 위한 지도 및 홍보
2. 불우아동의 결연 및 후원사업
3. 아동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
4. 아동에 관한 자료와 정보의 수집
5. 아동학대 신고 등 아동학대 예방의 지킴이 활동
6. 그 밖의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② 위원은 임무 수행 중에 알게 된 아동과 그 가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8.11.1.>

제4조

위원의 위촉ㆍ해촉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관할 자로 읍장ㆍ면장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개정 2018.11.1.>
1. 지역사회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
3. 아동복지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
② 시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11.1.>
1. 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힐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아동과 그 가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였을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목개정 2018.11.1.]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4.2.27., 2018.11.1.>
②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8.11.1.>

제6조

협의회 구성

① 아동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관계기관과의 상호 협력 및 위원의 임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밀양시아동위원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회장, 부회장(남ㆍ여), 총무 각 1명을 두되,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총무는 회장이 지명한다.
③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8.11.1.>
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운영사항을 총괄한다.
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위원의 임무수행에 관한 연락과 통제
2. 아동복지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
3. 아동위원의 임무에 관한 연구
4. 그 밖의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제8조

협의회의 회의 등

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상반기ㆍ하반기 각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개정 2018.11.1.>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증표 발급

시장은 아동위원에게 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발급할 수 있으며, 그 규격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신설 2018.11.1.>

제10조

필요경비 등 지원

시장은 위원이 제3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워크숍, 각종행사 등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11.1.>

제11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