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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7833

경상남도 밀양시조례시행 2020-08-13공포 2020-08-13공포번호 14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8.13.>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ㆍ여성 폭력”이란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유괴, 실종 등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아동ㆍ여성 대상 폭력으로 인하여 직접 및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ㆍ여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4조

지역연대의 설치

시장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충족을 위하여 밀양시 아동ㆍ여성보호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5조

지역연대의 구성

① 지역연대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되, 민간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위원은 아동ㆍ여성 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이하 “대표자”라 한다)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7호까지 해당하는 기관 중 4개 기관의 대표자는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0.8.13.>
1. 아동ㆍ여성 폭력예방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
2. 시의회 의원
3.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기관 또는 시설
4. 아동ㆍ여성 성폭력 등의 피해자 긴급 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의료기관
5. 초ㆍ중ㆍ고등학교 등의 교육기관
6. 법원, 검찰, 경찰,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ㆍ사법 관련 기관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임기가 1년 이내일 경우 충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유형 중 4개 기관유형 이상은 반드시 포함한다.

제6조

지역연대의 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시책 수립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2. 아동ㆍ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위기 아동ㆍ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아동ㆍ여성 보호를 위한 주민 홍보와 캠페인에 관한 사항
5. 아동ㆍ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 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지역연대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소속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한다.
② 지역연대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

①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ㆍ여성 폭력예방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0.8.13.>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제10조

관련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장은 지역연대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 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 할 수 있다.

제11조

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아동ㆍ여성 폭력예방과 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아동ㆍ여성 폭력예방 및 피해자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지역연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연대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