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3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밀양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공공시설물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함으로써 시민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2.2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3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밀양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공공시설물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함으로써 시민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2.20.>
밀양시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① 공단의 수권자본금은 3억 원으로 하고, 밀양시(이하 “시”라고 한다)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임직원 징계 등에 관한 사항
1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① 이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장이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비상임이사에는 건설도시국장, 기획예산담당관, 세무 및 회계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30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24.12.26.>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③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으로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①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으로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①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②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의 내규로 정한다.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② 이사장의 연임 및 임기 중 해임기준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4항 및 제5항을 따른다.
③ 임원의 해임 등에 따라 새로 임명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공단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① 시장은 이사장 및 비상임이사(당연직 이사 제외), 감사에 대하여 징계사유 발생 시 이사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이사장은 상임이사 및 직원에 대하여 징계사유 발생 시 상임이사는 이사회에, 직원은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에 대한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등은 법 제63조의6을 따른다.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선임하되, 전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선임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 동안 의장이 된다.
④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공단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9.10.31., 2020.10.8., 2021.11.25., 2022.12.26., 2022.12.26. 2026.8.20.>
1. 체육시설관리ㆍ운영
2. 공설화장시설 관리ㆍ운영
3. 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4. 하수처리시설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ㆍ운영
5. 폐기물소각시설 관리ㆍ운영
6. 주차장 관리ㆍ운영
7. 선샤인밀양테마파크 내 시설물 관리ㆍ운영
8. 국가 및 시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대사업 및 경영수익사업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탁 또는 대행사업
① 공단은 국가, 시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따른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에 따르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 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 기준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공단의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편성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예산이 확정된 후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경우에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4항의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① 제20조의 사업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시의 수익으로 하며, 지체 없이 시 세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24.11.28.>
② 공단의 운영에 필요한 각종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시에서의 전입금
2. 위탁자의 사업 대행수수료
3. 그 밖의 재원
③ 공단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정산결과 미지급금, 예산이월금 등을 제외한 불용액은 시 회계에 반납하여야 한다.
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영 제36조에서 정하는 서류와 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은 시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결산서류 등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단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을 포함)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을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공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78조에 따른 경영평가 및 법 제78조의2에 따른 경영진단 결과를 공단으로부터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단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의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이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7.9.21.>
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시의 부서 소속 공무원과 동일하게 평정 관리한다.
① 시장은 필요할 경우에는 공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다만,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공단은 대행사업을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밀양시 공인 조례」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