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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수입증지 조례자치법규 2057822

경상남도 밀양시조례시행 2021-04-08공포 2021-04-08공포번호 14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 수입증지의 발행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밀양시 수입증지(전자수입증지를 포함한다. 이하 “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전자수입증지″란 수입증지에 갈음하여 수수료 납부를 인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복합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또는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영수증 증빙형태로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

제3조

적용방법

시에서 수입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시에서 발행하는 증지, 현금,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4.8.>

제4조

전자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전자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

전자수입증지의 사용

① 전자수입증지는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
1. 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년월일
4. 고유번호(인증기 번호, 발급기 번호 등)
②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발행개시일, 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

증지보관

시가 도의 증지를 교부 받아 보관할 경우에는 인수한 증지를 시 금고에 보관하고 출납하여야 한다.

제7조

관리책임자의 지정

증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사용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8조

전자수입증지 사용 수입금의 정산

① 전자수입증지 판매대금의 납입은 그 다음 날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한 때에는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 날까지로 한다.
②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일일결산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전자수입증지 발급기의 고장 및 그 밖에 취급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 소인을 하되, 소인된 면을 복사 첨부하여 발급기의 금액과 발행금액과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9조

변상책임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