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밀양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7816

경상남도 밀양시규칙시행 2022-08-17공포 2022-08-17공포번호 74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밀양시수도사업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요자산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수도사업의 중요자산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
2. 건물
3. 구축물
4. 관설비
5. 기계 및 장치
6. 집수펌프
7. 공구, 기구, 비품
8. 차량

제3조

관직지정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 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관직지정은 「밀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2조 별표 1을 준용한다.<일부개정 2022.8.17.>

제4조

자문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자문기관의 기능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 심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