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제11조에 따른 급수공사 대행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6.12., 2014.11.17., 2019.11.28.>
이 규칙은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제11조에 따른 급수공사 대행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6.12., 2014.11.17., 2019.11.28.>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행업자”란 시장의 지정을 받아 제1조의 급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대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2. 삭제 <2023.8.10.>
3. “건설기술자”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토목ㆍ기계분야 건설기술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ㆍ기계분야의 기술자격취득자 또는 전문건설업 상하수도설비취득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4.11.17.]
①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인으로서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시장의 대행업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6.12.>
1.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종업원 신고서(별지 제2호서식)
3. 공사용 기계공구 명세서(별지 제3호서식)
② 대행업자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시 지정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6.12.> <단서 신설 2021.7.15.>
③ 시장은 대행업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대행업자 선정평가 기준에 따른 고득점자 순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7., 2021.7.15.>
④ 제1항의 신청에 대한 지정은 (별표 1)지정기준에 적격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5.>
⑤ 삭제 <2021.7.15.>
삭제 <2001.3.14.>
① 삭제 <2001.1.13.> ② 시장은 한 대행업자당 5,000전을 초과할 때 마다 대행업자 1개 업체를 지정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8.10.> <개정 2001.1.13., 2009.6.12., 2023.8.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로서 지정을 받을 수가 없다. <개정 2014.11.17.>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지정을 취소 당한 자로 그 취소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삭제 <2014.11.17.>
삭제 <2001.3.14.>
시장은 신규지정 또는 기간 연장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4.11.17.>
삭제 <2024.12.26.>
삭제 <2024.12.26.>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2., 2014.11.17.>
1.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공사는 시장이 승인한 공사 설계도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 도급 맡은 공사는 제3자에게 하도급 하지 못하며, 시장의 승인 없이 채권으로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4. 공사현장에는 항상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5. 공사현장에는 별표 2의 공사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6. 공사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은 시장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사를 도급 맡은 대행업자가 공사중 시공이 불량하고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계약에 위반된 시공을 하였을 때는 공사의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6.12.>
②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시장은 이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보증금을 사용 할 수 있다. <개정 2009.6.12., 2019.11.28.>
① 삭제 <2014.11.17.>
② 시장은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필한 후 수도계량기를 봉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2., 2014.11.17.>
① 공사비는 제13조의 검사를 필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② 삭제 <2009.6.12.>
③ 삭제 <2001.3.14.>
① 대행업자는 공사에 필요한 현장대리인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09.6.12.>
② 제1항에 따른 현장대리인은 대행업자의 건설기술자여야 하며, 대행업자는 현장대리인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9.6.12.> <개정 2014.11.17., 2023.8.10.>
③ 삭제 <2001.3.14.>
대행업자는 종업원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개정 2009.6.12.>
삭제 <2001.1.13.>
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3.14., 2009.6.12., 2014.11.17.>
1. 폐업 또는 휴업하였을 때
2. 영업장소를 이전하였거나 상호를 변경하였을 때
3. 대행지정을 받은 법인이 합병에 따라 소멸하거나 해산하였을 때
4. 제3조의 지정신청 기준에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5. 그 밖에 이 규칙 및 시장이 신고하도록 지시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제1항제2호와 제5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정증서를 환수 수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4호에 따른 경우에는 교부 받은 지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2., 2014.11.17.>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1개월 이상 6개월 이내의 대행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1.1.13., 2009.6.12., 2014.11.17.>
1.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부실시공을 함으로써 시장에게 손해를 끼친 때
2. 제18조에 규정한 의무를 게을리 하였을 때
3. 제11조와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그 밖에 시장의 업무상 지시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4.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하였을 때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9.6.12., 2014.11.17.>
1. 제3조제4항에 규정한 지정 기준 요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제6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생겼을 때
3. 제9조제1항에 규정한 보증금을 기간 내에 예치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해서 6개월 이상 휴업하였을 때
4. 삭제 <2014.11.17.>
공사 시행 중 대행업자 지정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등 그 밖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착수 시행 중인 공사에 한정하여 계속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7.>
① 대행업자가 공사 시행중 고의 또는 과실로 기존 급수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 하였을 때에는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수를 게을리 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제10조,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09.6.12., 2014.11.17.>
삭제 <2001.1.13.>
삭제 <2001.1.13.>
삭제 <2001.1.13.>
삭제 <2001.1.13.>
삭제 <2009.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