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의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17.>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의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17.>
①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은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6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7.>
② 점용료등의 산정에 적용하는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 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감안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6.11., 2014.11.17.>
③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월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은 365분의 1년으로 한다. <개정 2014.11.17.>
④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부당 이득금은 무단점용 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11.17.> [제목개정 2014.11.17.]
법 제2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점용료등을 감면한다. <개정 2014.11.17.>
1. 재해응급 복구를 위한 경우 : 100%
2. 소하천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 공사 및 그 밖의 소하천 관리를 위한 경우 : 100%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행하는 도로유지 보수공사를 위한 경우 : 100%
4.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 100%
5. 소하천의 자연 강수량 범위에서 생활 용수를 위한 유수점용의 경우 : 100%
6.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 : 100%
7. 농지개량조합이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 100%
8. 그 밖에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100%
소하천을 계속 2년 이상 점용, 사용하였거나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 보다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부지 점용료와 골재채취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17.>
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료등 허가를 한 년도 분은 그 허가 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년도 분은 각각 해당 연도 3개월 이내에 징수한다. <개정 2014.11.17.>
② 토석, 모래, 자갈등 소하천의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 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7.>
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농지세 납기에 따르며, 그 밖에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 등에 있어서 그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17.>
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 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그 밖의 경우 발부된 납입 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4.11.17>
②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4.11.17>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은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그 허가 취소 등을 조치한 날로부터 일할 계산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1.17.]
시장은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