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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자치법규 2057803

경상남도 밀양시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26공포번호 17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성별영향평가법」제10조의2 및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로 정한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민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협력 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특정성별영향평가

① 시장은「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밀양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ㆍ 조정을 거쳐 대상을 선정한다.
② 시장은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평가의 결과를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기관장은 해당 정책 또는 사업에 반영하고, 그 반영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결과에 따른 대상 정책 또는 사업이 재정을 수반할 경우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ㆍ 조정한다.
1. 성별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性認知)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제3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정책개선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업무 관련 국장, 기획예산담당관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6.>
1. 밀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성별영향평가 관련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3.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별영향평가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해외출장, 질병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2. 위원의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실비변상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의견진술을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밀양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