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에 따라 밀양시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성과관리 체계 구축 및 자율적인 평가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에 따라 밀양시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성과관리 체계 구축 및 자율적인 평가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과관리"란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의 미션과 비전을 달성하기위하여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 과정 및 결과를 능률성ㆍ효과성ㆍ경제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성과평가"란 효율적인 성과관리 운영을 위하여 시의 정책ㆍ사업ㆍ업무 등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와 역량 등을 점검 분석ㆍ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성과관리의 대상은「밀양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시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으로 한다.
성과관리는 정책 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하여는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① 시장은 시의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중ㆍ장기계획(이하 “성과관리 전략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성과관리 전략계획에 따라 기관의 임무, 전략목표 등을 포함하여야 하고, 최소한 3년마다 그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정ㆍ보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각 부서의 장은 밀양시 장기발전계획에 기초하여 해당 연도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부서의 임무ㆍ전략목표ㆍ성과목표ㆍ성과지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성과지표는 가능한 한 객관적ㆍ정량적으로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각 부서의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검토하고 각 부서의 장과 협의ㆍ면담을 거쳐 확정한다.
② 제1항의 성과관리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만 변경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은 변경안을 작성하고 수정사유 및 근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해당 시책 또는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③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변경은 성과관리 주관부서에서 조정한다.
시장은 성과관리시행계획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과평가 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수립하여 성과평가 대상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1. 성과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에 관한 사항
3. 평가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평가결과 활용계획
5. 그 밖에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① 시장은 성과관리 추진상황을 실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내부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단은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44명 내외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가단으로 임명된 공무원은 지체없이 평가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 평가단은 성과지표에 대한 중요도, 난이도 및 목표의 도전성과 목표달성 과정을 평가하며 성과지표 미반영 업무에 대하여도 평가할 수 있다.
④ 성과관리 주관부서는 평가단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성과평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평가단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정기평가는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중간평가와 최종평가의 형태로 실시한다.
② 중간평가는 8월에 실시하며 집행과정을 중심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최종평가는 다음 연도 1월에 성과목표 달성도 및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① 시장은 시정운영과 관련한 특정업무에 대하여 수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시평가 과제 중 시민의 직접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제에 대하여 홈페이지 설문조사 및 시민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효율적인 평가활동을 위하여 평가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성격의 시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성과평가를 함에 있어 평가대상 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관련 자료ㆍ서류ㆍ의견 등의 제출 요청
2.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 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① 시장은 성과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평가ㆍ자문ㆍ조사ㆍ연구 등이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가ㆍ자문ㆍ조사ㆍ연구 등을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성과관리의 효율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성과관리에 대한 전산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성과평가의 결과를 조직관리와 예산편성 등에 반영하고, 성과가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에게 표창수여, 포상금 지급, 그 밖에 인사상 우대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업무성과의 향상을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성과관리 및 평가 결과를 시 전산시스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성과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성과관리 주관부서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밀양시성과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성과평가 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성과평가대상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성과평가대상은 지체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관리 및 평가 제도 운영을 위하여 「밀양시성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필요한 사항
2. 평가계획에 필요한 사항
3. 평가결과 및 이의신청에 필요한 사항
4. 평가의 활용 및 조치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성과평가에 필요한 주요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1. 본청 및 소속기관의 담당관 또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
2. 성과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시소속 공무원의 경우 재임기간으로 하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를 연초에 실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담당관이 된다. <개정 2024.12.26.>
위원회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2. 제24조에 따른 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사람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밀양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