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밀양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10.>
이 규칙은 「밀양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10.>
삭제 <2018.5.10.>
「밀양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 심의사항 중 밀양시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ㆍ자문 시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5.10.>
1. 종합계획의 적정성
2. 사전조사의 적정성
3. 기초조사ㆍ토질조사의 적정성
4. 설계도서의 적정성(설계의 표준화, 자재의 규격화를 포함)
5. 구조물의 안전성
6. 공사시행의 적정성
7. 공정계획의 적정성
8. 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성
9. 기술개발 및 신공법 등 적용의 적정성
10. 유지관리의 적정성
11. 사용 전산프로그램의 등록사항 및 적정성
12. 해당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 협의 및 의견 수렴 사항 등
1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위원은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성실하게 기술자문에 임해야 하며, 자문사항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0.>
삭제 <2018.5.10.>
조례 제9조에 따른 각 분야별 소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5.10.>
1. 도로ㆍ교량 소위원회
2. 건축 소위원회
3. 환경 소위원회
4. 상하수도ㆍ하천ㆍ수리시설 그 밖의 소위원회 <개정 2018.5.10.>
삭제 <2018.5.10.>
① 위원회의 자문을 받고자 하는 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기술자문 요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설계변경자문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0.>
② 심의ㆍ자문요청 부서의 장은 심의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삭제 <2018.5.10.>
삭제 <2018.5.10.>
삭제 <2018.5.10.>
삭제 <2018.5.10.>
삭제 <2018.5.10.>
기술자문(변경ㆍ사전심사) 의견 및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심의ㆍ자문요청 부서의 장에게 심의ㆍ자문일 부터 15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0.>
간사는 조례 제7조에 따른 기술자문대장(별지 제5호서식)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0.>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제6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 등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규칙이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