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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57800

경상남도 밀양시조례시행 2018-05-10공포 2018-05-10공포번호 12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ㆍ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한 밀양시 기술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10.>

제2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밀양시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5.10.>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밀양시장 (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5.10.>
1. 건설업무와 관련된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및 5급 이상 퇴직공무원
2. 건설관련 단체의 임원 및 투자기관의 1급 이상 임직원
3. 건설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의 연구원
4. 해당 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개정 2018. 5. 10.>
5.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해당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7. 해당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8. 그 밖에 건설기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의회,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제3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5.10.>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제6항 본문에 따른 새로운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
2. 삭제 <2018.5.10.>
3. 삭제 <2018.5.10.>
4. 총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ㆍ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8.5.10.>

제5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5.10.>

제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5.10.>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설과장이 된다. <개정 2018.5.10.>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자문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0.> [제목개정 2018.5.10.]

제8조

자문요청

① 위원회의 자문을 받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기술자문 요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0.>
1. 설계도면 및 설계 설명서
2. 사전심사 자료
3. 연차공사인 경우에는 전체 설계서와 해당 연도 세부설계서(세부설계서의 제출이 불가할 경우에는 그 사유서)
4. 모든 구조 단면 및 규모결정 산출서
5. 공법, 기기 및 재료 등의 산정 검토서
6. 모든 설비의 용량 및 규모결정 산출서
7. 수리 계산서 및 수리모형 시험 성과표
8. 그 밖에 설계기준 및 지침서 등 설계서 작성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
② 건설공사 설계변경의 자문을 받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설계변경자문 요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설계변경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0.>
1. 설계변경 도서
2. 설계변경 내역서
3. 그 밖에 설계변경 자문에 필요한 자료

제9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도로ㆍ교량, 건축물, 환경관련시설, 상수도ㆍ하수도, 하천시설ㆍ수리시설 등 각 심의사항에 따라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5.10.>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8.5.10.>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5.10.>
⑤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⑥ 제6조의 규정은 소위원회에 이를 적용한다.

제10조

사전심의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에게 설계를 사전심의 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에 소요되는 일수를 미리 지정하여 설계서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내용의 복잡성과 작업의 특수성에 따라 심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5.10.>
1. 총공사비 50억원원 이상 100억원 미만 : 5일 이내
2.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150억원 미만 : 7일 이내
3. 총공사비 15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 10일 이내
4.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 : 15일 이내
② 사전 심의를 요청받은 위원은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8.5.10.]

제12조

심의의결

위원회가 의결하는 때에는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심의 등으로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안채택" 이란 의안을 심의한 결과 흠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2. "조건부 채택" 이란 의안을 심의한 결과 흠을 수정하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3. "재심의" 란 의안을 심의한 결과 흠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본조신설 2018.5.10.]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18.5.10.>]

제13조

심의기간 및 결과처리

① 위원회는 안건을 부의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관련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5.10.>
② 관련 부서의 장은 제1항의 자문결과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설계 등 건설공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10.> [제12조에서 이동 <2018.5.10.>]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18.5.10.>]

제14조

비밀유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예정가격의 구성내용이 되는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에서 이동 <2018.5.10.>]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18.5.10.>]

제15조

수당 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5.10.> [제14조에서 이동 <2018.5.10.>]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18.5.10.>]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5.10.> [제15조에서 이동 <2018.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