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밀양시의 상징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25.>
이 조례는 밀양시의 상징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2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라 함은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제3조제1항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7.5.25.>
①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5.25.>
1. 심벌마크: 별표 1
2. 시기(市旗): 별표 2
3. 대표브랜드: 별표 3
4. 캐릭터: 별표 4
5. 동ㆍ식물: 시화(市花)-철쭉, 시목(市木)-소나무, 시조(市鳥)-까치
② 시화, 시목, 시조가 나타내는 의미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7.5.25.>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민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야한다.
① 시장은 상징물이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5.>
② 제3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상징물을 사용할 때에는 밀양시디자인표준규정집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5.>
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5.25.>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의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하는 수익사업
4. 삭제 <2017.5.25.>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5.25.>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변경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5.25.>
③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된 경우에는 시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5.25.>
① 상징물을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5.>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17.5.25.>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5.25.>
1. 시가 후원하는 경우
2. 정부기관이나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상표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관계규정 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