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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7791

경상남도 밀양시규칙시행 2019-11-28공포 2019-11-28공포번호 67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밀양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손괴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① 「밀양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손괴 등에 관한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를 종합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손괴여부를 결정 판단하여야 한다.
1. 타 공사로 인하여 손괴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을 경우
2. 타 공사로 인하여 시설물이 휘어지거나 꺾어진 부분이 있는 경우
3. 타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되거나 붕괴되어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시설물이 파손된 경우
4. 타 공사를 하지는 않았으나 인근의 타 시설물로 인한 압력 또는 충격에 따라 손상된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5. 상수도 공사 후 하자 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가 발생된 경우
6. 그 밖의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 손괴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제3조

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①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시장의 현장조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
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
3. 시민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홍보
4. 재산과 인명피해 및 타 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최소화 조치

제4조

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시장에게 수도공사 요청 시에 기재 또는 첨부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계획 또는 행위의 현황
가. 공사명
나. 기간
다. 공사계획 또는 시설물 현황도면
2. 수도공사 계획
가. 공사사유
나. 공사개요
다. 공사시기
라. 수도시설
마. 그 밖에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요청을 받거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수도공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수도공사 개요
2. 납부금액
3. 납부기한
4. 납부장소
5. 납부자
6. 설계도서
7. 그 밖에 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③ 조례 제4조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최대 24개월까지 4회 분할 납부할 수 있고, 납부시기는 원인자부담금 납부 협약서(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실시계획인가(승인) 후 부담금 납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시기는 원상복구완료 후 부과하고,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④ 시장은 수도시설 손괴로 인한 부담금 징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
1. 손괴원인자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현장위치도 및 상세도
2.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
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
⑤ 시장은 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하고, 부담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 및 제4호서식)을 비치하여 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타 시설물의 인접설치 제한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타 시설물과 수도시설과의 인접 한도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인접한도 이하로 시설하고자 할 때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이의신청

① 이 규칙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1.28.>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이의를 신청한 자는 시장이 제2항의 결정기한 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날부터 90일 이내에 또한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90조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11.28.>

제7조

준용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