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밀양시 삼랑진읍임천출장소 사무위임 규칙자치법규 2057786

경상남도 밀양시규칙시행 2019-09-11공포 2019-09-11공포번호 644

제1조

목적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제1조의 목적에 준하여 임천 출장소장에게도 적용시킨다.

제2조

위임사항

제1조에 밝혀진 위임사항중 임천출장소장이 처리하는 사무는 삼랑진읍장 명의로 각각 처리한다.

제3조

중요 특별 사항의 미리 건의

위임사항이라도 중요하거나 특별한 사항은 미리 시장 또는 삼랑진읍장의 건의를 거쳐 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