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산림보호법」제45조의9에 따라 밀양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산림보호법」제45조의9에 따라 밀양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밀양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7.12.21.>
5. 그 밖에 밀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시장, 산림재해업무 담당 국장, 산림재해업무 담당 부서장, 재해예방 업무 담당 부서장
2.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산림관련 업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기술사
5.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대표성을 가진 지역주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2.2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제9조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심의안건을 상정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르며, 대상지의 위험등급 판정은 유형별로 별표 1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각각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밀양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12.21.>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의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①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유로 해촉된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사사항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 발언요지
5. 별지 제5호 서식의 심의결과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밀양시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