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그 밖의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처우 및 지위 향상의 적용대상은 밀양시에 있는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에 관하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에 관한 정책 방향과 목표
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의 연차적 개선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4.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제6조의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조사사항은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용역을 의뢰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사항은 「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4.12.26.>
③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사회복지기관의 장에게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도 사업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사항은 「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0.8.13.>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1.17.>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대책과 인권 및 권리 보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신고할 경우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비밀 보장과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신변 안전 보호에 필요한 장비 등을 사회복지기관의 장이 요청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시책을 자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밀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가.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
나.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
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시민단체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 노동관계 법령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밀양시 공무원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시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