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밀양시 사회복지관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7., 2013.6.7.>
이 규칙은 「밀양시 사회복지관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7., 2013.6.7.>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으로서 재정이 건실하고 법인 설립의 목적 및 사업내용에 「밀양시 사회복지관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사회복지관시설운영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법인으로서 조례 제5조의 자격을 가진 자에게 위탁ㆍ운영하게 한다. <개정 2009.12.7, 2013.6.7.>
위탁ㆍ운영 업무는 조례 제4조에 따른 업무 전부로 한다. <개정 2013.6.7.>
조례 제5조에 따라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 사회복지관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시 사회복지관시설 수탁 운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0.>
1. 법인 정관
2. 법인 등기부등본(사회복지법인설립 인가증 사본 첨부)
3. 임원수탁승인서 및 회의록
4. 자산에 관한 서류
5. 해당연도 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사업내용, 세입세출예산서)
6. 사회복지사업 실적 및 이와 유사한 사업실적 자료
7. 대표자 사용 인감계 [전문개정 2013.6.7.]
제4조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밀양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7조에 따라 밀양시 사무의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격사유가 없고, 건전한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법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7., 2013.6.7.>
위원회에서는 신청법인의 재산 보유실태와 수익성 사업계획의 유무, 그 내용의 충실성 및 위탁 시 법인이 연간 총운영비의 20퍼센트 이상 부담 가능성 여부를 기준으로 심사, 결정한다. <개정 2018.5.10.>
① 위탁운영 사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시장이 이를 해제할 수 있으며, 이에 해당되는 수탁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개정 2018.5.10.>
② 계속하여 수탁관리, 운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6.7., 2015.11.12., 2018.5.10.>
① 시장은 복지관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소요되는 예산을 「사회복지사업법」제42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9.12.7., 2013.6.7.>
② 수탁자는 매년 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년도 12월 20일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승인된 사업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즉시 변경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변경사업계획서는 사회복지관설치ㆍ운영규정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6.7.>
④ 수탁자는 시장이 보조하는 금액에 대하여 정부회계년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 시장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위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원되는 예산 외의 경비는 수탁자 부담으로 한다.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리재산에 대하여 개수ㆍ보수 등 관리유지에 책임을 지며,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제외하고는 관리재산의 손실ㆍ망실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0.>
③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위탁관리 해제로 관리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시 관계 공무원의 입회 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