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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사회복지관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7781

경상남도 밀양시조례시행 2020-08-13공포 2020-08-13공포번호 13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밀양시 사회복지관 시설의 설치 및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20., 2013.6.7., 2019.12.1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6.7.>
1. "위탁"이란 시장이 밀양시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의뢰하여 관리 운영하게 함을 말한다.
2. "수탁"이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이 시장으로부터 복지관 시설을 위탁받 아 관리함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복지관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6.7.> 1. 밀양시종합사회복지관은 밀양시 중앙로 218(삼문동)에 둔다. 2. 밀양시종합사회복지관 가곡분관은 밀양시 중앙로 47(가곡동) 가곡주공아파트 단지 내에 둔다. [전부개정 2009.11.20.]

제4조

복지관의 사업내용

복지관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별표와 같다. [전부개정 2013.6.7.]

제5조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복지관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6.7., 2019.12.19.>
1.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의2(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하는 자
2. 「아동복지법」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1항제14호에 해당하는 자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4. 삭제 <2019.12.19.>
② 시설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수탁받은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신설 2009.11.20.>

제6조

위ㆍ수탁협약

제5조에 따른 시설운영의 위ㆍ수탁은 시장과 수탁자 상호간에 위ㆍ수탁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6.7.>

제7조

운영비보조

시장은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운영 할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제42조에 따라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 할 수 있다. <개정 2009.11.20., 2013.6.7.>

제8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복지관 시설의 운영으로 관내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과 기타수입금을 복지관 운영비용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6.7., 2015.12.24.>
1. 수탁자가 제5조에 따른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수탁자가 제8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위ㆍ수탁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4.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5. 복지관의 운영 목적에 위배된 경우
6.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감독

① 시장은 필요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관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고, 보조 금의 집행 및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6.7.>
② 수탁자는 시 관계공무원의 조사 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3.6.7., 2020.8.13.> [제목개정 2013.6.7.]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