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밀양시사 편찬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밀양시사편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조례는 밀양시사 편찬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밀양시사편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시사 편찬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자료의 수집조사 및 연구
2. 시사 수록사항의 결정
3. 기타 시사 편찬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과 위원 약간인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은 관계 분야의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학계 인사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연구, 집필위원 약간인을 둘 수 있다.
⑤ 연구, 집필위원은 위원회의 추천으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① 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여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연구, 집필위원은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을 전문적으로 조사 연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 간사는 공보전산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99.8.31., 2001.7.31.>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및 편집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해당 분야에 권위 있는 인사중에서 약간인을 위원장이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4.23.>
① 연구, 집필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밀양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연구, 집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사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