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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자치법규 2057777

경상남도 밀양시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6-25공포번호 84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 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1, 2025.8.14.>

제2조

적용범위

부시장, 국장ㆍ직속기관장 및 담당관ㆍ과장ㆍ사업소장, 6급이하 업무담당자는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개정 2001.7.31.>

제3조

사무배분의 원칙

시장, 부시장, 국장ㆍ직속기관장 및 담당관ㆍ과장ㆍ사업소장, 6급이하 업무담당자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1.7.31., 2019.12.19.>
1. 시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 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
라. 의회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결정
2. 부시장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 목표, 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국장ㆍ직속기관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 감독
라. 주요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적 전결사항
3. 국장ㆍ직속기관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국ㆍ직속기관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일반 인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검토
라. 담당관ㆍ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 감독
4. 담당관ㆍ과장의 전결사항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
다.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라.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ㆍ처리
5. 사업소장의 전결사항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
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
라. 소관 업무에 관련된 제반자료의 수립, 조사, 연구
마. 일반 인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바.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 . 처리
6. 6급이하 업무담당자의 전결사항
가. 행정업무 수행과정에서의 일상적. 반복적 단순사무
나. 주된 사무처리를 위해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경미한 절차사무
다. 단순 반복적 민원창구 즉결처리 사무

제4조

전결대상업무

① 부시장, 국장ㆍ직속기관장 및 담당관ㆍ과장, 읍장ㆍ면장ㆍ동장, 6급이하 업무담당자의 전결처리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1.7.31., 2004.10.12., 2005.7.1., 2008.11.17., 2010.7.29., 2011.1.5., 2013.3.14., 2015.6.11., 2019.12.19., 2020.11.26.>
1. 공통: 별표 1
2. 본청: 별표 2
3. 직속기관: 별표 3
4. 삭제 <2024.12.26.>
5. 읍ㆍ면ㆍ동: 별표 5
② 별지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 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장이나 부시장 또는 국 장 . 직속기관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③ 별지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 사무중 당해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 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

전결사항의 합의

① 시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중 시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예산담당관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1.7.31.>
② 시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예산담당관.예산담당, 다른 국장ㆍ 직속기관장 및 담당관.과장.사업소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장.직속기관장 및 담당관.과장.사업소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당해 사무과 관련부서를 같이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1.7.31.>

제7조

전결사항의 보고등

① 전결하는 사항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등
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동
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 탄원, 소원, 인가, 허가, 면허등)
4.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5. 기타 주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결재절차등

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당해 사무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권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

문서통제관의 임무

① 문서심사관은 문서를 심사함에 있어 이 규칙에 의한 결재여부를 검토한 후, 위반사실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정조치토록하여야 한다.
② 문서심사관은 결재자의 성명이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명확히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기안문서의 서명옆에 괄호를 사용하여 성명을 명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