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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사무 인계 인수 규칙자치법규 2057776

경상남도 밀양시규칙시행 2025-08-14공포 2025-08-14공포번호 82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부터 제68조까지에 따른 의한 밀양시장 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24., 2025.8.14.>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퇴직ㆍ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에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1996.8.8., 2013.10.24., 2020.5.1., 2022.8.17.>
1. 시 장
2.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담당관ㆍ과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3. 소속기관의 장 및 담당관ㆍ과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4. 「밀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출납사무 담당자
5. 지방세부과ㆍ징수 업무를 담당하는 7급공무원 (읍ㆍ면ㆍ동포함)
6.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실ㆍ과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 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사무의 인계인수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바로 위 감독기관(소속기관 의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바로 위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4.>
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그 밖에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는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4.>
③ 같은 담당관ㆍ과 내에서 상ㆍ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 할 수 있다. <개정 2013.10.24.>

제4조

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인계 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 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10.24.>
② 제3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ㆍ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 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5조

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나머지 1부는 해당 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4.>

제6조

인계인수 결과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복사본을 첨부하여 바로 위 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4.>

제7조

사무인계서 작성단위

① 담당관ㆍ과장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담당관ㆍ과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담당등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 <개정 2013.10.24.>
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ㆍ재정ㆍ회계ㆍ기구 및 인력ㆍ보존문서ㆍ장비ㆍ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는 사무주관 담당관ㆍ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4.>
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담당관.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개정 2013.10.24.>
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에 참고사항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4.>

제8조

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른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시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따른 차하위 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담당관ㆍ과장ㆍ담당주사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3.10.24.>

제9조

사무인계인수 거부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4.>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 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4.>

제10조

기구의 폐지, 설치, 분리 또는 병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지, 설치, 분리 또는 병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4.>
② 밀양시 내의 기구의 폐지, 설치, 분리 또는 병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구와 업무변경 담당관ㆍ과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4.>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 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3.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