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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자치법규 2057775

경상남도 밀양시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26공포번호 17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관장하고 있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 면동장에게 위임함으로서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4.7., 2023.2.20.>

제2조

위임사항

시의 사무중 읍면동에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95.11.21., 2005.12.7., 2007.8.13., 2008.4.7., 2011.1.5., 2012.3.22., 2015.9.24., 2020.11.26.>

제3조

감독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 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