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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규칙자치법규 2057774

경상남도 밀양시규칙시행 2021-01-01공포 2020-11-26공포번호 70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시장에게 위임된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권한재위임사항

도지사가 시장에게 위임한 권한중 출장소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5.12.7, 2020. 11. 26.>

제3조

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단시킬수 있다.

제4조

보고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할 경우 그 처리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