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시장에게 위임된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시장에게 위임된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지사가 시장에게 위임한 권한중 출장소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5.12.7, 2020. 11. 26.>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단시킬수 있다.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할 경우 그 처리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