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를 통하여 행정능률을 향상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5.>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를 통하여 행정능률을 향상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위탁사무"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무를 말한다.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하 “행정위임위탁규정”이라 한다)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방식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5. 민간위탁 할 사무의 성과 평가의 용이성
6. 민간위탁 할 사무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 서비스의 공급 현황
8. 그 밖에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행정위임위탁규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재위탁 및 재계약을 포함한다.) 할 경우에는 밀양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편성 시 시의회 의결로써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위탁기간이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2. 청소, 방호 등 단순 집행적이고 연간 반복적 사무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3. 민간위탁 사무내용
4. 민간위탁 시설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 기간
6. 민간위탁 할 대상기관(이하 “수탁기관”라 한다) 선정 방식
7. 필요한 예산 및 산출 근거
8. 제4조에 따른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9. 재위탁의 경우 성과평가 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사무 동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항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하여 공고할 때에는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두 차례이상 공개모집하였으나 신청자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밀양시수탁기관선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수탁기관 선정 시 적격여부
2.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타당성 및 필요성
3. 재계약 적정 여부
4.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대한 성과 평가
② 위원회는 민간위탁 사무를 수탁기관에 위탁하려고 하는 해당 부서에서 구성ㆍ운영하되, 위원회의 심의가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2분의 1이상은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해당 민간위탁 사무 관련 업무 담당 국장 또는 직속기관의 장
2. 시의회의원
3.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5.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된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6. 그 밖에 민간위탁 사무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민간위탁 사무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등을 한 경우
6. 시의회 의원인 위원의 경우 해당안건이 소관 상임위원회 관련 사항인 경우
7. 그 밖에 위원이 심의 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절차를 준용하거나, 제8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밀양시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시 홈페이지”라 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제11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공고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1.4.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9조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이의신청을 접수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사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행정위임위탁규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5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 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면 수탁기관의 명칭, 위탁 사무명, 위탁기간 등을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비공개 대상은 게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민간위탁 사무 중 연간 사업비 2억원 이상인 사무에 대해서는 위탁 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 사무로 성과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14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를 재계약하는 때에는 그 민간위탁 만료일 60일 전까지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① 수탁기관은 관계법령ㆍ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의 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징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업에 대한 주요사업계획 변경과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신축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증개축 또 신축하는 시설을 수탁기관으로부터 기부 받을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6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의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탁비용 지원금의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 사용허가 취소,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①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진다.
②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지휘ㆍ감독은 행정위임규정 제14조 규정에 따른다.
사무편람은 행정위임규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다.
① 시장은 민간위탁 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이용자 등으로부터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서 정하는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 운영과 관련한 사용료등을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