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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057768

경상남도 밀양시조례시행 2020-04-23공포 2020-04-23공포번호 13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할 때 이에 대한 처리, 공익신고자의 신분보호 및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0.31., 2020.4.23.>
1. "공무원 등"이란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청원경찰을 포함한다) 및 상근인력과 시가 설립하거나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임직원을 말한다.
2. “부조리 신고 포상금”이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함으로써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3. "부조리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나. 공무원 등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밀양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행위
라. 그 밖에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 행위

제3조

부조리 행위의 신고

① 제2조에 따른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밀양시 인터넷 홈페이지 사이버 청렴 신고센터, 전자우편, 우편, 방문 또는 그 밖에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9.10.31.>
② 신고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조리 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0.4.23.>

제4조

신고의 처리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고 사항에 대해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실여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접수된 신고 사항에 대하여 신고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9.10.31.>
1. 신고의 경위ㆍ취지 및 이유
2.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3. 그 밖의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의 필요한 사항

제5조

신고자 비밀보장

① 신고의 접수, 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감사부서 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되며,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31.>
② 시장은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 또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신분보장

① 신고자는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감사부서에 당해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ㆍ보직변경 등 신분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감사부서는 신고자의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인사부서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한 사람에게 그 경위를 조사하여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31.>

제7조

신변보호

①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알게 된 사람은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신의 금품수수 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 조사목적상 필요할 때에는 신고자의 동의를 받아 신분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9.10.31.>
②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소속부서, 그 밖의 관련부서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0.31.>
③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신고자의 신분에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31.>

제8조

보복행위 금지

① 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을 감사부서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는 제1항의 통보사실에 대하여 즉시 조사 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에게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31.>

제9조

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게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10.31.>

제10조

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허위로 신고하거나 타인의 성명을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시장은 신고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자에게 제4조에 따라 사실조사가 완료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해당 예산이 부족할 경우 추가경정예산 또는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9.10.31., 2020.4.23.>
② 별표에 따른 부조리 행위 유형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액이 많은 부조리 행위 유형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③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신고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

포상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0.31.>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부족으로 인하여 사실 여부 확인이 곤란한 사항
2. 이미 신고된 사항 또는 감사부서 및 그 밖에 관련 부서 또는 외부기관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 또는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3. 언론보도 등에 의해 공개된 사항
4.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사항
5. 단순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
6. 감사부서 및 윤리업무담당 직원이 신고한 사항
7. 그 밖에 포상금 심의결과 포상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3조

포상금 환수

①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12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제외 대상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31.>
② 삭제 <2019.10.31.>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