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밀양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057767

경상남도 밀양시조례시행 2019-12-19공포 2019-12-19공포번호 13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 2016.9.22., 2019.12.19.>

제2조

구성

① 밀양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96.10.9., 2016.9.22.>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96.10.9.>
③ 위원중 세무담당과장, 민원지적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사정에 정통한 아래 각 호의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1996.10.9., 2005.7.1., 2014.12.31., 2016.9.22.>
1. 변호사, 부동산학 전공교수, 지방세무서 재산평가담당공무원, 한국감정원직원 감정평가사, 부동산중개업자, 농협직원, 시민 등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삭제 <2016.9.22.>
⑤ 삭제 <2016.9.22.> [제목개정 2016.9.22.]

제3조

위원장등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삭제 <2016.9.22.>

제4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5.7.1., 2016.9.22.>
1.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 가격 조사ㆍ평가에 관한 사항
2.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삭제 <2016.9.22.>

제5조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시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96.10.9., 2016.9.22.> <단서신설 2016.9.22.>

제6조

삭제

삭제 <2019.12.19.>

제7조

삭제

삭제 <2019.12.19.>

제8조

회의

① 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회의의 의장이 되며,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하나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본조신설 2016.9.22.]

제9조

의견청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9.22.]

제10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소관 업무의 담당주사와 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본조신설 2016.9.22.]

제11조

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밀양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9.22.> [본조신설 200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