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밀양시보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밀양시보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2조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호외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6.9.>
1. 신년, 송년, 명절 등 특집기사 게재가 필요한 경우
2. 시정홍보사항의 증가 또는 재난 등 긴급사항 발생으로 홍보가 필요한 경우
조례 제5조에 따른 시보의 배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6.9.>
1. 시민
2. 기관ㆍ단체, 기업체 및 다중집합장소
3. 시 산하 전 부서, 전 읍ㆍ면ㆍ동
4. 출향인사
5. 타 지역 구독 신청자 등
제3조에 따른 시보의 배부는 우편배부, 직접배부(공무원, 통ㆍ리ㆍ반장), 발송대행업체, 인쇄업체 또는 관내 기관단체를 통하여 할 수 있다.
① 조례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원고료 등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1.6.9.>
② 제1항에 따라 원고료 등을 지급하였을 때는 별지 1호서식에 원고료 등 지급사항을 기록ㆍ관리한다. <개정 2011.6.9.>
③ 퀴즈 등 참여코너는 매월 1회 이상 게재하고 매회 20인 이내로 추첨하여 당첨된 사람에게는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1.6.9.> <개정 2014.1.23.>
① 광고의 내용은 공익이나 사회미풍 양속을 저해하지 않아야 하며, 광고내용이 적합하다 할지라도 시정소식 및 다양한 문화, 정보 등을 우선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광고의 내용이 공익을 위한 것이나,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광고는 무료로 게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게재할 광고의 내용이 시책수행 상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광고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④ 조례 제7조에 따라 유료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시보 발행일 1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6.9.>
⑤ 유료광고를 게재할 때는 별지 제3호서식의 광고게재 신청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광고료는 별표 2의 기준과 같으며, 발행부수의 증가 또는 물가상승 등 기타 요인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① 광고료는 시보 발행일 5일 전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광고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밀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일부개정 2020.5.1., 2022.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