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정홍보와 신뢰받는 민주시정 구현을 위하여 시정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게재하는 밀양시보(이하 "시보"라 한다)의 발행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정홍보와 신뢰받는 민주시정 구현을 위하여 시정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게재하는 밀양시보(이하 "시보"라 한다)의 발행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보는 월보 타블로이드형으로 발행하며, 제호는 "밀양시보"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0.8.20>
시보의 게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정중요시책
2. 시의회 의정활동 사항
3. 중요행사
4. 시민의 소리
5. 문화 및 생활정보
6. 공지사항
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보의 기획, 게재내용의 검토 및 기타 시보의 효율적 편집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시민 4명,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행정지원과장, 주민복지과장, 건설과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1. 7. 31, 2010.8.20, 2011.6.9, 2024.12.26.>
③ 공무원이 아닌 편집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0.8.20>
시보는 무상으로 배부하며 배부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민들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시민기자를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8.20]
시보에는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를 의뢰한 자에게 광고료를 징수할 수 있고, 광고료 등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보에 게재할 자료는 시의회, 시 소속행정기관, 관내 유관기관ㆍ단체 및 시민들로부터 접수 또는 시보발간 부서의 취재 등으로 한다. ② 시장은 관계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개인에게 시보편집에 따른 자료와 의견 및 원고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접수된 자료는 내용 등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보에 게재한다. ④ 시보에 게재한 내용 중 행정기관 및 기관ㆍ단체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제외하고, 시민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6.9> ⑤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접수 또는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⑥ 시민이 시보의 퀴즈 등에 참여하여 당첨된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10.8.20] <신설 2011.6.9>
공무원이 아닌 편집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 및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