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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자치법규 2057758

경상남도 밀양시조례시행 2012-06-12공포 2012-06-12공포번호 8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① 협의회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내 주민을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소는 보건진료소에 둔다.

제3조

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2.>
1.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 ㆍ의무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5. 운영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기타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4조

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 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그 밖의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개축 건의
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
3. 그 밖의 협의회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2.6.12.]

제5조

기구

① 협의회는 각 리.동에서 선출한 3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고, 15인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6.12.>
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6.12.>
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

임원

① 협의회에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12.6.12.>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
3. 운영위원 15인 이내
4. 감사 1인
② 회장, 부회장, 감사는 협의회 위원 중에 운영위원회에서 선출 한다. <개정 2012.6.12.>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할하고 운영위원회의 회장이 된다. <개정 2012.6.12.>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제7조

협의회장 활동수당

운영협의회장의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6.12.]

제8조

위원의 위촉과 해촉

① 시장은 협의회 위원을 리.동 주민 중에서 위촉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본조신설 2012.6.12.]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12.6.12.>]

제9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6.12.]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12.6.12.>]

제10조

재정

①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 <개정 2012.6.12.>
② 협의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삭제 <2012.6.12.>
④ 삭제 <2012.6.12.> [제8조에서 이동 <2012.6.12.>]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1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