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0., 2019.12.19.>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0., 2019.12.19.>
진료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고시한 요양급여의 기준을 적용 징수한다. <개정 2008.6.11., 2012.11.15., 2016.11.10., 2024.11.28.>
삭제 <2019.12.19>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정한 비급여 대상의 수가는 실비 기준으로 별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11.10.>
[제목개정 2016.11.10.]
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6.11.10.>
② 제1항에 따른 제증명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진 및 병리검사등)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소정의 진료비를 가산한다. <개정 2016.11.10., 2024.11.28.>
①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11.10.>
②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은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이 행정 시책에 필요하여 검사시험 등을 의뢰할 경우와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15., 2016.11.10., 2021.7.15., 2021.12.23., 2024.11.28.>
1. 법정 감염병 예방 및 치료에 필요한 경우
2.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3. 다른 법령에 수수료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4. 삭제 <2012.11.15.>
5. 「재해구호법」이 정하는 재해지역 주민에 대한 보건의료활동
6. 관내 각종 행사의 의료지원 및 진료
7. 개별법령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지원대상자
가.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나.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다.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라.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가족
마.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그 2세 환자
바. 참전유공자
사. 그 밖에 개별법령 등에 따른 지원대상자
8. 밀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 환자의 본인 부담금(다만, 비급여 및 원외처방전에 따른 약가의 본인 부담금은 제외)
9. 방문보건, 순회진료, 건강증진사업 등 보건시책 수행에 따른 진료 및 검사료
10.현재 주민등록지가 밀양시로 되어 있는 「밀양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기증희망자의 본인 부담금(다만, 비급여 및 원외처방전에 따른 약가의 본인 부담금은 제외) <개정 2024.11.28.>
11.「밀양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의 본인부담금
검사ㆍ시험이 불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검사ㆍ시험의 의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1.10.>
①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에 징수한다. <개정 2012.11.15., 2024.11.28.>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현금, 수입증지 및 신용ㆍ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신용ㆍ체크카드 단말기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는 현금으로 징수한다. <신설 2012.11.15.> <단서신설 2016.11.10.> [제목개정 2012.11.15.>]
납부한 수수료 등은 진료나 검사 전에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면 반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1.15.]
허위사실로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받은 자에 대해서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개정 2016.11.10., 2024.11.28.>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