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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57752

경상남도 밀양시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26공포번호 17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밀양시 발전에 관한 각종 개발사업을 현실적 타당성과 문제점등을 조사, 연구, 분석, 자문등으로 장기종합개발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은 물론 지역균형개발과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본 위원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평소 시민의 의견과 건의 사항을 수렴, 연구, 분석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한다.
1. 밀양시 장기종합개발계획의 시민여론 및 건의사항
2. 새로운 재정확충 및 주요정책개발에 대한 의견제시
3. 기타 종합개발계획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개발계획사업 추진시 필요한 경우 특별한 전문가를 추가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 구성되지 아니한다.
③ 위원은 밀양시 발전에 지대한 관심이 있는 각계 각층의 지역 주민과 단체의 임원, 각분야 전문가, 시의회 의원, 교수(사), 출향인사들로 구성한다. 단, 단체의 임원은 현직단체장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특정한 사업의 토의, 자문, 연구를 위해 필요시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분과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분야별 연구, 검토하기 위하여 문화체육ㆍ건설도시ㆍ교육사회ㆍ산업경제ㆍ관광환경 등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② 연임의 경우에는 임기만료 10일전까지 재위촉하여야 하며 재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등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중 사임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질병ㆍ기타사유로 6월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수행 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제7조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년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심의사항처리

시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책수립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기획예산담당관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개정 2024.12.26.>

제11조

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자료의 제출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 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요청을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

여비 및 수당등

①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밀양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사ㆍ연구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제14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