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밀양시 반운영 규칙자치법규 2057749

경상남도 밀양시규칙시행 2020-03-26공포 2020-03-26공포번호 68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이ㆍ통의 하부조직인 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반장

① 반장은 당해 반내에 상주하는 성인 남녀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자를 반상회에서 주민총회에 의하여 선출하여 읍면동장이 위촉한다.
1. 생활상태가 건전하며 반의 주민간에 신망이 두텁고
2. 국가관과 안보관이 확고하고
3. 책임감이 강하고 활동성이 있는 자
②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

반장의 의무

반장은 읍면동장 및 통리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반원의 지도
2. 새마을 사업 추진에 관한 주민지도
3. 대주민 시책 사항 및 행정적 공지사항의 계도 주지
4. 반상회 개최운영
5. 전시 주민계도 및 후방지원
6. 반원공동의 부담이 되는 사항이나 행정적 시혜사항의 공정 처리
7. 기타 행정지시사항 처리

제4조

명예반장

① 반내에 거주하는 지식층 인사의 반내 업무수행의 협조 유도를 위해 반원중의 저명인사를 명예반장으로 위촉한다.
② 명예반장은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로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반상회에서 선출하여 읍면동장이 위촉한다.
1. 국가관이 확고하고
2. 반원으로부터 신망이 높으며
3. 행정시책에 호응도가 높은 자
③ 명예반장의 임기는 6개월로 하되 윤번제로 한다.
④ 명예반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반장활동의 자문
2. 반상회에서의 국가시책의 홍보 및 시국관 조담 주도
3. 반원여망사항의 집약조정 및 대변
4. 기타 새마을 운동의 선도

제5조

반장의 처우

반장의 역무는 무보수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편의를 공여한다.
1. 방범비, 적십자회비 등 잡부금의 면제
2. 공적 목적에서 행하는 공부열람의 무료 열람
3. 각종 간행물의 우선 배부
4. 우수반장의 선진지 및 산업 시찰
5. 시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여금 지급

제6조

반상회

① 반장은 임무중 반내 주민일반에게 주지 또는 공지 시킬 사항이나 주민의 다수의사로 결정한 사항의 처리를 위해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반상회의 구성원은 반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주부로 한다.
③ 반상회는 월1회의 정기회의와 수시회로 개최하되, 정기회는 매월 25일에 개최하고 수시회는 필요시에 개최한다.

제7조

반상회의 의제

정기 반상회의 의제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다음 사항들로 한다.
1. 다음달 새마을의 날에 할 일
2. 대민의 행정시책의 새로운 사항 주지
3. 유관기관의 새소식 사항 주지
4. 공개행정 주지사항
5. 취로 대상자의 선정
6. 물품배정의 공개 결정
7. 반원 여망의 토의
8. 시국에 관한 좌담
9. 민방위 훈련 실시
10. 방범신고망 운영
11. 기타 주민 다수의 의사로 결정한 사항 등

제8조

반상회의 지도

① 정기반상회에는 반드시 반지도 담당공무원을 지정 참석케하며, 회의 운영을 지도케 한다.
② 공무원의 반지도담당은 1인 1반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요령과 같이 분담한다.
1. 시, 읍면동의 전 공무원을 망라하여 주거지의 반을 분담시킨다.
2. 반내에 수인의 공무원이 거주할 경우는 상급자에게 부담시킨다.
3. 반내에 거주 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인근 거주 공무원에게 분담시킨다.
4. 이상의 방법으로 1반 1인의 반지도 분담이 안될 때에는 1인이 수개반은 분담케 한다.

제9조

반상회 지도공무원의 임무

반상회 지도담당공무원이 반상회에 참석하여 할 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에서 준비 지참한 의제의 설명
2. 반상회에서 의결된 건의사항은 읍면동장에게 서면 복명
3. 전회 반상회에서 건의된 사항의 처리상황 설명

제10조

건의사항의 처리

① 반상회에서 건의된 요망사항은 다음에 의하여 신속해결 회보하여야 한다.
1. 자체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없이 조치한다.
2. 타기관 소관사항이나 상급관서의 조치사항은 복명서의 접수일로부터 근무 24시간 내에 통보 또는 보고한다.
3. 반상회 건의 사항의 통보 또는 보고를 맡은 기관 및 상급관서는 다음 정기반상회 개최 10일전까지 당해 읍면동장에게 처리 회신한다.
4. 처리에 장시일을 요하는 건의사항은 그 중간 처리상황을 통보한다.
② 제1항의 건의사항 처리상황은 별표 서식의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 정리한다.
③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는 읍면동사무소 및 시에 비치한다.

제11조

반상회에 부의할 행정적인 의제

① 반상회에 부의할 행정적인 의제사항은 미리 준비하여 반 지도담당 공무원이 반상회 지도 출장시 지참 제출한다.
② 행정적 의제사항은 전 제7조의 각호로 한다.

제12조

반운영 실적평가

① 반상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1∼2회 실적을 평가한다.
② 반상회 운영실적 평가결과 우수반 및 반장에 대해서는 표창 및 산업시찰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