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밀양강에서 행해지는 수상레저 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밀양강의 환경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밀양강에서 행해지는 수상레저 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밀양강의 환경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밀양강과 밀양강 유역 외 상류에서 이루어지는 수상레저활동이라도 밀양강까지 연결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① 수상레저활동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 동력기구에 의한 수상레저활동은 금지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동력기구를 이용하려는 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업자는 수상레저기구를 출발지 및 도착지 외에는 접안할 수 없다. 다만, 환자의 응급처치, 긴급수선 등의 경우에 한하여 중간 접안할 수 있다.
사업자는 별표 2의 사업장 설치기준에 따라 사업장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화장실ㆍ매표소ㆍ대기시설은 공동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① 제3조 1항의 출발지 도착지는 수상레저사업을 등록한 자는 누구나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자 개인별 하천부지 점.사용허가는 불허한다.
② 출발지.도착지 관리는 시장이하며, 사업자들이 자율관리협의회를 구성할 경우, 출발지ㆍ도착지를 협의회에서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① 사업자는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이용객에게 헬멧과 구명동의를 착용토록 하여야 하며 운항전 인명구조장비 비치 등과 함께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나 단체가 수상레저활동을 할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시장은 사업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매년 4월이전에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환경보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밀양강에서 사업자로 등록하여 활동하는 수상레저 기구(래프팅 보트)에 대하여 수질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거나, 기타 시장이 그 수량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총량제를 실시 할 수 있다.
사업자는 안전과 질서, 환경보존을 위하여 밀양강수상레저활동 자율관리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