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밀양시민의 화합 단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뜻깊은 날을 택하여 "시민의 날"로 정하고 온 시민이 이 날을 깊이 새기고 경축함으로써 시민으로서의 긍지와 애향심을 고취시켜 밀양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밀양시민의 화합 단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뜻깊은 날을 택하여 "시민의 날"로 정하고 온 시민이 이 날을 깊이 새기고 경축함으로써 시민으로서의 긍지와 애향심을 고취시켜 밀양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밀양시민의 날"은 매년 10월 17일로 한다.
① 시민의 날 기념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는 거시적인 범위로 행하며, 따로 일정을 설정하여 부수행사를 행할 수 있다.
② 삭제 <1996.7.27.>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3조에 따른 행사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추진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사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9.24.]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15.9.24.>]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15.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