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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민원 처리 규칙자치법규 2057742

경상남도 밀양시규칙시행 2025-07-10공포 2025-07-10공포번호 82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각종 민원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4.>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민원문서”란 민원지적과에 직접 접수되거나 다른 기관에서 이첩된 민원문서와 산하 하부기관에서 접수 또는 전달되는 모든 민원문서를 말한다. <개정 2007.2.16., 2016.11.24., 2020.3.26.>

제3조

적용 범위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2.12.5., 2007.2.16.> [전문개정 2016.11.24.]

제4조

접수 등

① 모든 민원문서는 본청 소관은 민원지적과, 보건소 소관은 보건위생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농업정책과, 읍ㆍ면ㆍ동 소관은 읍ㆍ면ㆍ동에서 접수한다. <개정 1999.8.31., 2007.2.16., 2016.12.31., 2025.7.10.>
② 민원문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민원문서의 왼쪽 윗부분에 민원문서 표시인을 찍어야 하며, 접수 순서에 따라 민원처리부에 기록하고 해당 민원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민원처리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시스템으로 작성ㆍ관리한다.
④ 민원실에서 구술 및 전화 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처리하고, 처리할 수 없는 민원은 처리주무부서에 알려 처리하도록 한다. [전문개정 2016.11.24.]

제5조

재분류와 이송

① 민원접수부서의 장으로부터 민원문서를 이송 받은 부서의 장은 해당 민원의 사안이 소관업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 근무시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민원문서 재분류 이송요구서(이하 “재분류요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민원접수부서의 장에게 재분류요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1.>
② 민원접수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분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재분류요구서에 기재된 처리주무부서로 민원문서를 재분류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0.>
③ 민원문서의 분류과정에서 부서 간에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행정국장이 해당 민원문서의 처리주무부서를 정한다. 다만, 같은 국ㆍ소ㆍ센터 내에서는 해당 국장ㆍ소장ㆍ센터소장이 처리주무부서를 정하고, 같은 부서 내에서는 담당관ㆍ과장이 민원문서의 처리주무부서를 정한다. <개정 2025.7.10.>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처리주무부서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밀양시 민원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6.11.24.]

제6조

처리기준

민원의 처리기준은 매년 행정안전부 발행 민원처리기준표에 따른다. <신설 2016.11.24.> <개정 2017.10.26.>

제7조

시정조치

행정기관의 잘못으로 민원인에게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하였을 경우에 동 처분에 대한 시정 은 민원인에게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가하지 않고 처분청에서 직접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0.>

제8조

민원심사관

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른 민원심사관은 민원지적과장으로 하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른 분임민원심사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6.12.31., 2025.7.10.>
1. 보건소: 보건위생과장
2.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
3. 읍ㆍ면ㆍ동: 주무담당주사
② 민원심사관은 영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민원의 처리상황과 운영 실태를 매월 1회 이상 확인ㆍ점검하여야 하며, 처리기간이 지난 민원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처리주무부서의 장에게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민원심사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결과 중대한 법령 위반 사실을 발견하거나 이행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유기한 민원을 지연하여 처리한 경우에는 감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1.24.]

제9조

민원 1회 방문 상담창구

① 민원 1회 방문 처리제의 운영을 위하여 민원실 내에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민원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상담능력을 갖춘 전담직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상담창구의 전담직원은 민원상담 과정에서 전문적인 검토나 조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처리주무부서의 담당자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상담창구 전담직원의 지원 요청을 받은 처리주무부서의 담당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출장 등으로 상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 전화로 상담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1.24.]

제10조

민원후견인제

① 시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민원처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원처리에 경험이 많은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인이 지정을 원하지 않거나 민원 대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원후견인 지정을 생략할 수 있으며, 민원후견인 지정 후 민원인의 요구가 있으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활동을 중단하게 할 수 있다.
③ 민원후견인으로 지정된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민원후견인 활동일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민원처리의 종결 시에는 민원심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