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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민간투자사업 관리 기본 조례자치법규 2057739

경상남도 밀양시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26공포번호 17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한 민간투자사업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민간투자사업”이라 함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의 사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11.30.>

제3조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

확정된 민간투자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규모 및 장래 발생할 의무부담의 규모를 포함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3.11.30.>

제4조

민간투자사업의 의회 동의

① 밀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에 의해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제3자에 대한 제안공고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고, 법 제10조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은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민간투자사업의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와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을 체결하려 할 경우에는 각각 의회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의회의 동의는 사업 주관부서에서 신청하고 사업 주관부서를 소관하는 상임위원회의 사전심사를 득한 후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제5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1.30.> [제목개정 2023.11.30.]

제6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11.30., 2024.12.26.>
1. 당연직 위원: 행정국장, 나노경제국장, 건설도시국장, 기획예산담당관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가. 밀양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나.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시장이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11.30.>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으로 한다. <개정 2023.11.30.>

제7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11.30.>
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민간제안사업의 채택에 관한 사항
4.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6.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3.11.30.>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신설 2023.11.30.>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11.30.>
④ 회의에 부칠 안건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송부하여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3.11.30.>
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11.30.>

제9조

<삭제 2023.11.30.>

제10조

보안유지

민간제안사업의 경우는 최초제안자의 제안내용이 제3의 제안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목개정 2023.11.30.]

제12조

<삭제 2023.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