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10.>
이 조례는 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10.>
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의 위치는 밀양시(이하“시”라 한다) 하남읍 백산리 474-32번지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18.5.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5.10., 2022.12.5.>
1. "사용료"란 캠핑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오토캠핑장"이란 자동차를 가지고 캠핑장을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시설"이란 캠핑장 내에 있는 오토캠핑장, 다목적운동장, 족구장,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
4.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종사자"란 관리자의 명을 받아 시설안내, 시설물관리, 사용료 징수 등 시설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위탁받은 자가 고용한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캠핑용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30조의2에서 정한 자동차를 말한다.
① 캠핑장의 사용은 온라인 예약제로 운영되며, 예약은 시설사용을 희망하는 달의 전월 1일 전부터 접수하되, 예약신청 후 다음 날 18:00까지 캠핑장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사용료 전액을 입금함으로써 성립한다.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약일과 접수일 등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5.>
②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는 전체 예약 면의 20% 내에서 예약을 시작하는 날의 7일 전부터 1면에 한해 우선하여 예약할 수 있다. <신설 2025.4.10.>
1일 사용시간은 당일 14:00부터 익일 12:00로 한다. <신설 2022.12.5.>
캠핑장의 휴무일은 설ㆍ추석 전날과 설ㆍ추석으로 한다. <신설 2022.12.5.>
캠핑장의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5.>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 혹은 소비자 귀책 사유에 준하는 비율로 환불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6.>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등의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되었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캠핑장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② 예약의 취소에 따른 사용료 환불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2018.5.10., 2020.5.14., 2021.4.8., 2022.12.5., 2023.10.6., 2025.4.10., 2025.11.27., 2026.8.20.>
1. 전액감면
가.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나.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시설 사용료 100분의 50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의상자
마. 밀양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학생들이 단체 수련ㆍ활동을 하는 경우
바.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로서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가구
사.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아. 「밀양시 출향인 교류ㆍ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밀양향우인증을 발급받은 사람
자.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차.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해당하는 사람
파.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하. 시와 지방살리기 상생 자매결연을 체결한 기관에 소속된 임직원
3. 시설 사용료 100분의 10 감면
가. 디지털 관광주민증(「한국관광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관광공사에서 발급하는 관광주민증)을 발급받은 사람
나. 「밀양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부증서를 소지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신분증 및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하며, 감면사유가 중복될 경우에는 그 중에서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개정 2018.5.10., 2020.5.14.>
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 매체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단될 경우
2.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을 가져올 경우
3.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캠핑장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거나 파손한 경우에는 실제 비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사용자의 과실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① 시장은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8.13.>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위탁기간
2. 위탁대상사무 및 그 내용
3. 수입 및 운영비에 관한 사항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
2. 제3자에게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
3.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 사항을 위반 하였을 때
2.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 하였을 때
3. 수탁자가 관리ㆍ운영능력이 없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시장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 하였을 때
관리자는 캠핑장 운영에 따른 돌발사고의 발생과「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건축물 및 중요한 시설물 등의 재산손실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8.1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