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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무형유산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57730

경상남도 밀양시조례시행 2024-04-11공포 2024-04-11공포번호 17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무형유산의 기능ㆍ예능 보존 및 전수교육을 위한 무형유산 전수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11.>

제2조

명칭과 위치

밀양시 무형유산 전수관(이하 “전수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4.11.>
1. 밀양백중놀이 (국가무형유산):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 내일중앙2길 19(내일동) <개정 2024.4.11.>
2. 무안용호놀이 (경상남도 무형유산): 시 무안면 동부1길 13 <개정 2024.4.11.>
3. 감내게줄당기기 (경상남도 무형유산): 시 내일중앙2길 19(내일동) <개정 2024.4.11.>
4. 법흥상원놀이(경상남도 무형유산): 시 단장면 법사길 77 <개정 2024.4.11.>

제3조

기능

전수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무형유산의 기능ㆍ예능의 전수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24.4.11.>
2. 무형유산의 공연ㆍ재현 및 후계자 양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4.11.>
3. 무형유산의 기능ㆍ예능 보전을 위한 연구ㆍ조사 활동에 관한 사항 <개정 2024.4.11.>
4. 그 밖에 전수관의 설치목적 및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운영 및 위탁관리

① 전수관은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시장은 전수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수관 관리ㆍ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형유산 전승ㆍ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예능보유자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4.11.>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전수관 위탁 운영 시 필요한 경비는 수탁자의 부담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하며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비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수탁자의 의무

① 제4조에 따른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 및 시설의 관리 또는 전수관의 운영에 대하여 위ㆍ수탁 조건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을 타인에게 관리위탁의 조건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전대 또는 임대할 수 있고 목적이외의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전수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0.28.>

제6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물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감사 또는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감사 또는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

손해배상 등

① 수탁자가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 또는 설비 등을 변경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재산(부대시설 및 비품 포함)을 원상회복하여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

위탁의 취소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으며, 위탁취소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제5조의 의무를 위배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제7조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위탁관리 조건을 위배하였을 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