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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7727

경상남도 밀양시규칙시행 2026-07-09공포 2026-07-09공포번호 84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밀양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9.11., 2026.7.9.>

제2조

용어정의

① 「밀양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조의 우방국가 국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9.9.11., 2026.7.9.>
1. 대한민국 정부와 국교를 맺고 있는 국가의 국민
2. 대한민국 정부와 국교를 맺고 있지 않은 국가의 국민으로서 국교를 맺고 있는 나라에서 생활하고 대한민국에 우호적으로 활동하는 교포나 인사
② 조례 제1조의 밀양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6.7.9.>
1. 대외적으로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크게 제고한 자
2. 밀양시민의 생활개선 및 문화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
3.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주민 중 시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
4. 기타 조례의 목적에 비추어 명예시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조례 제1조 및 제2조의 귀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6.7.9.>
1. 국가 원수
2. 자매도시 자치단체장

제3조

명예시민증 제작

①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른 명예시민증의 제작은 별표를 따른다.<개정 2026.7.9.>
② 제1항에 따른 명예시민증의 본문은 국문과 영문으로 병기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국문과 기타의 외국어를 병행 표기할 수 있다.<개정 2026.7.9.>
③ 수여대상자의 공적이 명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다.<개정 2026.7.9.>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조례 제6조 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은 행정, 문화ㆍ복지, 경제, 건설ㆍ도시 업무 등을 담당하는 본청 국장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7.9.]

제5조

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6.7.9.>

제6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행정지원과장이 되며, 서기는 총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2023.2.20., 2024.12.26., 2026.7.9.>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7조

위원회의 심의

위원장은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개정 2026.7.9.>

제8조

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26.7.9.>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및 결의사항
4. 기타 중요한 사항

제9조

대장관리

① 밀양시장은 명예시민증 수여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명예시민증 수여대장(이하 "수여대장"이라 한다)을 별지 제1호서식과 같이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26.7.9.>
② 제1항에 따른 수여대장에는 수혜연도를 표기하고 연번은 계속하여 부여하며, 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26.7.9.>

제10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