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밀양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9.11., 2026.7.9.>
이 규칙은 「밀양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9.11., 2026.7.9.>
① 「밀양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조의 우방국가 국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9.9.11., 2026.7.9.>
1. 대한민국 정부와 국교를 맺고 있는 국가의 국민
2. 대한민국 정부와 국교를 맺고 있지 않은 국가의 국민으로서 국교를 맺고 있는 나라에서 생활하고 대한민국에 우호적으로 활동하는 교포나 인사
② 조례 제1조의 밀양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6.7.9.>
1. 대외적으로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크게 제고한 자
2. 밀양시민의 생활개선 및 문화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
3.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주민 중 시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
4. 기타 조례의 목적에 비추어 명예시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조례 제1조 및 제2조의 귀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6.7.9.>
1. 국가 원수
2. 자매도시 자치단체장
①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른 명예시민증의 제작은 별표를 따른다.<개정 2026.7.9.>
② 제1항에 따른 명예시민증의 본문은 국문과 영문으로 병기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국문과 기타의 외국어를 병행 표기할 수 있다.<개정 2026.7.9.>
③ 수여대상자의 공적이 명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다.<개정 2026.7.9.>
조례 제6조 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은 행정, 문화ㆍ복지, 경제, 건설ㆍ도시 업무 등을 담당하는 본청 국장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7.9.]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6.7.9.>
①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행정지원과장이 되며, 서기는 총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2023.2.20., 2024.12.26., 2026.7.9.>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위원장은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개정 2026.7.9.>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26.7.9.>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및 결의사항
4. 기타 중요한 사항
① 밀양시장은 명예시민증 수여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명예시민증 수여대장(이하 "수여대장"이라 한다)을 별지 제1호서식과 같이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26.7.9.>
② 제1항에 따른 수여대장에는 수혜연도를 표기하고 연번은 계속하여 부여하며, 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26.7.9.>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