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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자치법규 2057726

경상남도 밀양시조례시행 2026-08-20공포 2026-08-20공포번호 19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우방국가 국민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서 밀양시정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밀양시를 방문하는 귀빈에게 수여하는 밀양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8.20.>

제2조

수여대상자 결정

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밀양시 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로조서를 작성하여 제6조의 명예시민증수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6.8.20.>
② 시장은 우호증진 및 외교적 목적으로 밀양시를 방문하는 외국 귀빈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려는 때에는 제1항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26.8.20.>

제3조

수여방법 및 부상

① 제2조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26.8.20.>
② 명예시민증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삭제 <2026.8.20.>

제4조

행정상 혜택수여

시장은 제2조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밀양시민에 준하여 행정상 각종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26.8.20.>

제5조

취소

① 시장은 명예시민증을 받은 자가 수여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6.8.20.>
② 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때부터 제4조에 따라 부여된 행정상 혜택도 취소된다.<개정 2026.8.20.>

제6조

명예시민증수여심의위원회

①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선정 및 수여 취소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개정 2026.8.2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6.8.20.>
③ 위원장 외의 위원은 밀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과 규칙으로 정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한다.<신설 2026.8.20.>
④ 밀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위원의 임기는 추천일부터 해당 위원의 임기 만료일까지로 하며,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위원직도 함께 소멸한다.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결원이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밀양시의회에 후임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신설 2026.8.20.>
⑤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신설 2026.8.20.>
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6.8.20.>

[제7조에서 이동 <2026.8.20.>]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6.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