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밀양시립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2>
이 규칙은 「밀양시립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2>
① 밀양시립 노인요양시설(이하 "노인요양시설"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입소자에 대한 요양치료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2, 2021.4.8.>
1. 목적 및 운영방침
2. 입소자 및 이용자의 정원<개정 2021.4.8>
3. 입소자 및 이용자에 대한 요양치료와 그 밖의 서비스 제공사항 <개정 2016.12.22, 2021.4.8.>
4. 입소자 및 이용자의 준수사항<개정 2021.4.8.>
5. 그 밖에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22>
② 지역사회의 노인성질환자 관리를 위하여 보건소 및 전문의료기관과 연계하여야 한다.
③ 응급환자 관리 및 진료에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위하여 제휴병원을 확보할 수 있다.
④ 노인성질환자의 치료 서비스 제공과 물리치료 또는 작업치료 등을 위하여 노인요양시설 내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1.4.8.>
노인요양시설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운영일지 및 물품관리대장
나. 직원에 관한 사항
다. 직원근무상황, 급여 및 연수에 관한 사항
라. 월간 및 연간 사업계획표와 사업실시 상황표(시설의 예산, 결산)
마. 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
2. 입ㆍ퇴소 및 시설이용에 관한 사항
3. 요양ㆍ치료 및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가. 입소자 및 이용자 관리카드(병력, 생활력, 가족사항 등)<개정 2021.4.8.>
나. 진료, 간호, 기능훈련 등 기록대장
4. 회계정리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① 입소자는 의사의 진단없이 격리되거나 구속할 수 없다.
② 입소자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억제대의 사용은 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억제대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삭제 <2016.12.22>
시장은 「밀양시립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재정이 건실하고 자격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ㆍ관리한다. <개정 2016.12.22, 2021.4.8.>
조례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2, 2021.4.8.>
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법인 등기부등본, 임원 및 자산현황(증빙서류 첨부) 각 1부.
3. 법인 정관 및 허가증 사본 1부.
4. 요양시설 운영을 위한 종사자 확보계획서 1부.
5. 요양시설 운영계획(예산확보계획 포함) 및 운영예산서(수지계산서 포함) 1부.
6. 해당 연도 법인 사업계획 및 전년도 사업실적 1부. <개정 2016.12.22>
7. 법인 현황 1부.
8.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서류 각 1부. <개정 2016.12.22>
① 조례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6.12.22, 2021.4.8>
② 선정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시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6.12.22, 2021.4.8.>
1.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공익단체(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3.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개정 2016.12.22>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6.12.22>
④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12.22>
⑤ 선정위원회는 심사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개정 2016.12.22>
⑥ 이 규칙이 정한 것 이외에 선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6.12.22>
① 제7조에 따른 위탁운영 신청이 있을 때에는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정한다. <개정 2016.12.22>
1.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2. 공신력과 책임능력(투명성과 공정성)
3. 사업수행 능력(적합성)
4. 사업의 전문성 및 효율성
5. 재정적 부담능력(필요한 경우만 적용)
6. 수탁자의 사업실적 평가(평가한 경우에 한함)
② 시장은 사업의 전문성과 시설운영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신청 법인에게 필요한 소명자료 제출 및 설명기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수탁자의 재정적 부담능력 및 의무이행 보증을 위하여 계약이행 보증금(현금 등)을 예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심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재위탁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제3조 각 호에 규정된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6.12.22>
조례 제11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시장은 노인요양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2, 2021.4.8>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 기간
3. 위탁대상 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생활자 및 이용자 관리, 입ㆍ퇴소, 입소비용 징수 등에 관한 사항
6. 시설의 안전관리 및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22>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6.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