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에 따라 밀양시에서 건립하는 노인요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2., 2021.4.8.>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에 따라 밀양시에서 건립하는 노인요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2., 2021.4.8.>
노인요양시설의 명칭은 밀양시립 노인요양원 및 병설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이하 "노인요양시설"이라 한다)로 하며, 위치는 밀양시 산외면 금곡1길 40에 둔다. <개정 2016.12.22., 2021.4.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22., 2021.4.8.>
1. "위탁"이란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노인요양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을 선정하여 운영ㆍ관리함을 말한다.
2. "수탁"이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이 시장으로부터 노인요양시설을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함을 말한다.
3.“노인성 질병”이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별표 1에 따른 질병을 말한다.
4.“치매”란「치매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치매를 말한다.
노인요양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6.12.22., 2021.4.8.>
1. 치매 등 노인성 질환으로 심신에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2. 입소자 및 이용자의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상담 및 지도
3.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 제공
노인요양시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1.4.8.>
1. 입소자 및 이용자의 생활 의욕 증진 도모
2. 입소자 및 이용자의 신체적ㆍ정신적 상태에 따라 그 기능을 회복하게 하거나 기능의 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훈련에 참가할 기회를 제공
3. 교양ㆍ오락설비 등을 구비하고 적절한 레크리에이션 실시
4. 입소자 및 이용자에 대한 상시 보호
5. 입소자 및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유의하고, 건강 유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
6.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입소자를 위한 진료기관간 긴밀한 협조 체계
7. 치매ㆍ중풍 등 중증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사람의 요양
노인요양시설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22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두고 노인건강증진을 위하여 활용한다. <개정 2016.12.22., 2021.4.8.>
<개정 2021.4.8.>
① 요양원의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노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12.22.>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사람
3.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사람
4. 삭제 <2016.12.22.>
5. 삭제 <2016.12.22.>
6. 삭제 <2016.12.22.>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5세 미만인 경우에도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개정 2016.12.22.>
③ 제1항의 입소대상자가 정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밀양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우선하여 입소시킨다. <신설 2016.12.22.>
④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의 이용대상은 영 제7조제1항각호에 따른 등급을 받은 자로 한다.<신설 2021.4.8.>
<개정 2021.4.8.>
①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요양원에 입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소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2.>
1. 건강진단서 1부
2. 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 1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소신청을 받은 시장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입소대상자의 건강상태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와 입소시설을 결정한 후 신청인 및 시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2.>
③ 시장은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입소자에 대해서는 1년마다 입소자의 건강상태 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를 재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2>
④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소는 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른다. <신설 2016.12.22.>
⑤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 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시장은 이용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 및 시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4.8.>
비용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1.4.8.>
1. 장기요양급여수급자: 노인장기요양보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 및 밀양시가 전액 부담한다.
[전문개정 2016.12.22.]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소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2.22., 2021.4.8.>
1. 입소자의 건강상태 등이 양호하여 본인이 퇴소를 희망하는 경우
2. 부양 의무자의 부양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입소서류의 흠이 있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입소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전염병 또는 그 밖의 질환 등으로 격리보호가 필요하거나 다른 시설로 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노인요양시설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입소자에게 해를 주는 등 입소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삭제 <2016.12.22.>
① 노인요양시설은 시장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시장은 노인요양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노인요양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1.4.8.>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평가실적에 따라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12.22.>
③ 제1항의 단서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을 위탁할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6.12.22., 2020.8.13. 2021.4.8.>
① 시장은 노인요양시설의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와 소속 직원 등 운영요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21.4.8.>
② 시장은 노인요양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자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원활한 봉사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교통비 및 중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소속 직원을 시설장으로 임명할 경우에는 6급이상 공무원(6급상당 공무원 포함)을 임명한다.
② 수탁운영의 경우에는 법인 이사회에서 시설장을 자체 임면한 후 시장에게 임면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장을 임명 또는 임면할 때에는 규칙 제22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에 따른 시설장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6.12.22., 2021.4.8.>
① 시장은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해야 하며, 노인요양시설을 위탁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관계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1., 2021.4.8.>
② 시장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하며, 수탁자 선정에 관한 기준ㆍ절차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및 제21조의2를 따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2.>
①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설의 위ㆍ수탁은 시장과 수탁자 상호 간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2.>
② 요양원을 수탁 관리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기 수탁자가 계속하여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계약기간 만료 60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을 수탁하여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2., 2021.4.8.>
1.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및 이용자에 대하여 최대한의 편의제공과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2. 노인요양시설을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시설ㆍ장비, 그 밖의 재산 및 보조받은 예산을 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한다.
4. 관계 법령 및 조례ㆍ규칙 등에 따른 의무와 시장이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피보험자를 시장 명의로 하여 시설관리 등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노인요양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 규정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규정의 제ㆍ개정이나 폐지시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1.4.8.>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ㆍ관리하는 노인요양시설은 시장의 허가없이 그 관리의 양도는 물론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16.12.22., 2021.4.8.>
노인요양시설을 증축ㆍ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ㆍ변경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노인요양시설의 수탁자 또는 입소자가 시설 및 비품을 망실, 훼손 그 밖의 행위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가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2., 2021.4.8.>
② 시장의 승인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2.>
①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그 위탁ㆍ관리를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6.12.22.>
1.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시설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목적외 사용을 하였을 때
3.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ㆍ멸실하였을 때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탁이 정지 또는 취소되었을 때 수탁자가 입은 피해와 손해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그 책임을 진다. <개정 2016.12.22.>
시장은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ㆍ관리할 경우 수탁자에게 노인요양시설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12.22.>
① 수탁자가 노인요양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보조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6.12.22., 2021.4.8.>
② 제1항의 운영비 이외의 시설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① 시장은 위탁 운영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노인요양시설 운영상황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지도ㆍ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2.>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노인복지 법령, 사회복지사업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 법령 및 관계 시행규칙과 노인보건복지 국고보조사업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2.2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