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7721

경상남도 밀양시규칙시행 2021-04-08공포 2021-04-08공포번호 71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관리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9.>

제2조

관람료 및 대관료 징수

① 「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 및 제21조에 따라 박물관 및 기념관 관람료 및 대관료를 징수할 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관람ㆍ대관료 징수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6.9.>
② 당일 마감까지 수납된 관람료 및 대관료는 세외수입정보시스템에 따른 밀양시 OCR고지서에 따라 다음 날 은행업무 시간 내에 해당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금ㆍ토ㆍ일요일에 징수된 관람 및 대관료는 돌아오는 평일(휴관일 제외)에 해당 은행에 납부하도록 하며, 연속된 공휴일의 경우에는 돌아오는 평일(휴관일 제외)에 해당 은행에 납부하도록 한다. <개정 2016.6.9.> <단서신설 2016.6.9.>

제3조

관람권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관람권은 개인관람권과 단체관람권으로 구별하고 각각 어른ㆍ청소년ㆍ어린이로 구분하여 관람권 금액과 함께 표시하며 관람권은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 <개정 2016.6.9.>
② 관람권의 규격은 가로 15센티미터, 세로 5.7센티미터로 하고, 후면에는 관람안내 사항 등을 기재한다.

제4조

수장품의 기증 등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박물관 및 기념관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기증의향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9.>
② 시장은 기증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기증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6.9.>
③ 기증은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6.6.9.> [제목개정 2016.6.9.]

제5조

전시물의 관리 등

① 관장은 수장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수장품의 관리 상태를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6.6.9.>
② 관장은 효율적인 수장품 관리를 위하여 수장품 관리대장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6.9.>
③ 수장품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수장품 점검 현황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6.9.>
④ 대여, 구입, 기탁, 위탁,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수집되는 유물에 대해서도 박물관 수장품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신설 2016.6.9.> [제목개정 2016.6.9.]

제6조

수장품 출납

① 수장품 출납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 관장의 책임으로 행한다. <개정 2016.6.9.>
② 수장품을 반입 또는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6호 서식의 수장품 반입(반출)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6.9.> [제목개정 2016.6.9.]

제7조

대관허가 신청

①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대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대관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관료 납부와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6.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박물관 및 기념관 시설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대관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6.9.>
③ 시장은 대관허가 신청 접수대장을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