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밀양시립도서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9.25., 2015.9.24>
이 규칙은 「밀양시립도서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9.25., 2015.9.24>
밀양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시간과 자료의 열람 및 대출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9.25., 2017.10.26., 2019.11.28., 2022.2.24., 2025.5.8.>
1. 자유열람실 이용시간
가. 월요일: 09:00 ~ 18:00
나. 화요일~일요일: 08:00 ~ 22:00
2. 자료열람 및 대출시간: 09:00 ~ 18:00.
3. 그 밖에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① 대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4.9.25., 2015.9.24., 2017.10.26., 2019.11.28., 2024.7.25., 2025.5.8.> 1. 도서관 독서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2. 학술조사, 연구, 공무수행 등 공적인 목적으로 소속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대출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납기일 전에 구두, 전화 또는 온라인 신청 등의 방법으로 연장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 2019.11.28.> ③ 대출한 자료는 공공도서관 표준자료관리 시스템에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 <제목개정 2024.7.25.>
① 자료의 대출기간 연장과 대출예약은 대출 중인 자료로 한정한다. <개정 2014.9.25., 2015.9.24.>
② 동일 자료에 대한 대출기간 연장과 대출예약은 선행된 것을 우선 적용하되, 동시 신청인 경우 예약을 우선으로 한다. <개정 2015.9.24.>
③ 자료의 대출기간 연장은 1권당 1회 7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재연장은 불가하며, 이미 반납한 자료는 반납일로부터 7일 이후 재 대출할 수 있다.
④ 자료의 대출예약은 1명당 최대 3권, 1권당 최대 3명을 원칙으로 하며, 대출예약 자료가 도착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출하여야 하며, 3일이 경과하면 예약효력이 상실된다. <개정 2015.9.24.>
① 도서관의 독서회원(이하 “독서회원”이라 한다)은 책이음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한다. 책이음회원이란 도서관에 가입한 회원 중에서 공공도서관 책이음서비스 이용에 동의한 사람을 말한다. 신설<2019.11.28.>
② 독서회원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9.24., 2019.11.28.>
1. 밀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밀양시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
3. 밀양시에 소재하는 각 급 학교의 교직원 및 학생
4. 삭제 <2022.2.24.>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한 사람
③ 독서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은 책이음서비스 온라인 실명인증 후 등록 또는 밀양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서관에 제시해야 독서회원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다만, 회원가입이 어려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독서회원 가입신청서로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9.11.28., 2025.5.8.>
1. 제2항제1호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얼굴과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2.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재직 또는 재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④ 독서회원에 가입하려는 사람이 14세미만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독서회원가입에 동의해야 하고,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해야 독서회원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신설 2019.11.28.>, <개정 2023.10.6.>
⑤ 도서관의 독서가족회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가족대표자(주민등록상 밀양시민)가 가족구성원(직계가족에 한함)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5.9.24., 2019.11.28., 2024.7.25.>
1. 가족회원 가입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2. 세대구성원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6개월 이내)
⑥ 다른 지역 책이음회원인 경우에는 본인의 개인정보 공유에 동의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독서회원으로 가입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11.28.>
① 회원은 회원증 및 대출한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9.11.28.>
② 회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도서관에 알려야 한다.
1. 주소
2. 전화번호 및 연락처
3. 학교 또는 직장
③ 도서관은 회원이 회원증 관리에 부주의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시장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5.9.24., 2019.11.28., 2025.5.8.>
1. 대출자료를 60일 이상 반납하지 않은 경우
2. 도서대출회원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출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대출자료를 고의적으로 훼손하거나 훔친 경우
4. 자료를 허락 없이 도서관 밖으로 반출시키려 한 경우
5. 최종 자료대출일로부터 2년 이상 대출이 없는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회원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5.9.24., 2017.10.26., 2019.11.28., 2025.5.8.>
1. 자료 이용 시 「저작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2. 자료, 비품 및 시설의 오손ㆍ훼손 또는 파손 행위
3.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음식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4. 도서관 정보기기로 음란물 등 유해정보를 검색ㆍ열람하는 행위
5. 그 밖에 도서관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시장이 정하여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② 시장은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도서관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는 도서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9.24., 2017.10.26., 2025.5.8.>
③ 시장은 이용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용을 중지하게 하거나 도서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9.24., 2017.10.26., 2025.5.8.>
[전문개정 2014.9.25.]
① 관외 대출한 자료가 기한 내 반납되지 않을 경우 문자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반납을 독촉하며, 해당 회원에게는 연체기일 만큼 대출을 정지한다.
② 제1항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반납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우편으로 독촉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회원의 주소지 등에 현지 출장하여 독촉할 수 있다. <개정 2025.5.8.>
③ 제1항 및 제2항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소재불명 등 대출자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정지하고, 해당 자료는 제적처리한다. <개정 2015.9.24.>
도서관내에서 자료의 복사는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로 한정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료는 복사를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4.9.25., 2017.10.26., 2025.5.8.>
1. 보존상 파손이 우려되는 자료
2. 「저작권법」에 따라 무단복제가 금지된 자료
3. 그 밖에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삭제 <2025.5.8.>
삭제 <2017.6.8.>
자료를 분실,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동일 자료의 변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적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2.24., 2025.5.8.>
1. 자료의 훼손, 오손으로 열람 및 대출이 불가능한 자료와 오래된 자료로서 이용 빈도가 낮은 자료
2. 대출자가 행방불명, 실종, 사망 등으로 회수 불가능한 자료
3. 다른 지역 전출 등으로 회수에 드는 비용이 대출자료의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도서관 자료로서 소장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된 자료
① 3회 이상 도서관 이용수칙을 위반할 경우 불량이용자로 등록한다.
② 불량이용자로 등록된 경우 1개월간 이용제한 후 불량이용자를 해제한다.
③ 도서관 이용규칙을 위반하여 적발된 자는 1주일 이상의 열람실 이용 정지를 할 수 있다.<개정 2022.2.24.>
① 디지털 자료실의 PC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성명, 생년월일로 PC에 예약한 후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5.,2024.7.25.>
② PC 이용시간은 1일 최대 3시간으로 제한한다.<개정 2024.7.25.>
③ 게임, 채팅 및 음란물 동영상 이용을 금지한다.
④ 다른 사람의 생년월일 사용을 금지한다. <개정 2014.9.25., 2019.11.2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할 경우에는 1개월간 디지털자료실 이용을 정지한다.
⑥ 그 밖에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한 사람에게는 1회 경고조치하며, 차후 추가 적발 시 1주일간 디지털자료실 이용을 정지한다. <개정 2014.9.25., 2019.11.28.>
① 각종 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밀양통합예약서비스 홈페이지(이하 "예약 홈페이지"라 한다)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강좌 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9.11.28.,2024.7.25.>
② 강좌 등의 개설기간, 수강시간 및 인원 등은 강좌의 내용과 시설의 규모에 따라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밀양시립도서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예약 홈페이지에 신청하거나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부대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6.,2024.7.25., 2025.5.8.>
②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예약 홈페이지에 재신청하거나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부대시설 사용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예약 홈페이지에서 문자, 알림톡으로 통보하거나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부대시설 사용허가 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2024.7.25.>
④ 조례 제21조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신청과 동시에 예약 홈페이지에 신청하거나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부대시설 사용료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9.11.28.,2024.7.25.>
⑤ 사용자가 시설물에 공연, 전시회 등과 관련된 홍보물을 부착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6., 2025.5.8.>
⑥ 1개월 이상 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매월마다 새로 시설 사용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8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부대시설 사용료를 밀양시가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5.1.,2024.7.25.>
② 조례 제22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예약 홈페이지에 사용허가 취소 요청을 하거나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부대시설 사용료 반환 신청서 및 사용료 납부영수증을 사용예정일 또는 사용취소일 전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5,2024.7.25.>
③ 시설의 사용료와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밀양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및 「밀양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9.11.28., 2025.5.8.>
그 밖에 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9.24., 2025.5.8.>
[제목개정 2014.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