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밀양시 리ㆍ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7715

경상남도 밀양시규칙시행 2020-12-24공포 2020-12-24공포번호 71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밀양시리ㆍ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한다. <개정 2019.9.11.>

제2조

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 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001.4.24.>
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3. 삭제 <1999.11.15.>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3조

추천

장학금의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추천한다.

제4조

선발

①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한 경우에는 읍면동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
② 삭제 <2020.12.24.>
③ 삭제 <2020.12.24.>

제5조

장학금의 지급

시장은 장학금을 밀양시금고를 통하여 장학생의 보호자 또는 장학생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좌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접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밀양시 리ㆍ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