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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리ㆍ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057714

경상남도 밀양시조례시행 2020-12-24공포 2020-12-24공포번호 14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읍면동 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기여하는 리통장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그 자녀에게 지급하는 리통장 자녀장학금 (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99.11.15., 2004.6.7.>

제2조

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리ㆍ통장으로 1년이상 근무한 자의 자녀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고등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개정 99.11.15., 2004.6.7., 2020.12.24.>
1. 삭제 <2004.6.7.>
2. 삭제 <2004.6.7.>

제3조

추천

읍면동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학년마다 선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제4조

선발

① 시장은 읍면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해당 학교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별표의 평가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매 학년 개시 후 1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하며, 리통장 1인 1자녀에 한정한다. <개정 2004.6.7., 2020.12.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수의 균형, 학교 간의 균형, 읍면동간의 균형이 유지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

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시 리통장 정수의 10퍼센트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제6조

장학금액

① 장학금은 중학생 20만원, 고등학생 50만원, 대학생 10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예산 사정에 따라 장학금 지급금액은 변경될 수 있다. <개정 2004.6.7., 2020.12.24.>
② 외부 기관ㆍ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학생은 본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장학금 지급금액이 제6조제1항의 장학금 지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12.24.>

제7조

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나누어 지급한다. <개정 2004.6.7., 2020.12.24.>
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해서는 제8조에 따른 지급 정지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년을 마칠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개정 2020.12.24.>

제8조

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4.6.7., 2020.12.24.>
1. 리통장이 그 직을 상실한 때
2. 삭제 <1999.11.15.>
3.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4. 삭제 <2001.4.24.>
5. 삭제 <1999.11.15.>
② 읍면동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장학기금특별회계설치

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시 일반회계전출금 및 보조금으로 한다. <개정 2004.6.7.>

제10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