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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7710

경상남도 밀양시조례시행 2024-08-08공포 2024-08-08공포번호 17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 및「지방재정법」제17조에 따라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시민의 연료비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2.21., 2021.10.21.>
1. “도시가스사업자”(이하“사업자”라 한다)란「도시가스사업법」제3조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 허가를 받아 밀양시에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시민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 “본관”이란 도시가스제조사업소의 부지 경계에서 정압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3. “정압기”란 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
4.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5. 삭제 <2024.8.8.>
6.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
7.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경제성이 미달하는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요청자에게 일반 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외에 추가적으로 분담시켜 미리 내도록 하는 요금을 말한다.
8. “신청자”란 도시가스 공급가능 한 구역에서 도시가스 공급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이행한 세대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12.21.>

제4조

보조대상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12.21.>
1. 본관 설치비
2. 정압기 설치비
3. 공급관 설치비
4. 공급관 설치비 중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개정 2024.8.8.>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스공급시설

제5조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ㆍ명칭 및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기초
4. 보조사업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6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4. 자기자본의 부담능력 유무

제7조

보조금의 교부조건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보조금액에 대한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8조

보조금의 결정통지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 통지함에 있어 제7조에 따른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의 이행요구서를 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부한다.

제9조

보조금 교부방법

보조금의 교부는 도시가스 공급 사업이 확정된 후 시장이 판단하여 보조금 지급절차에 따라 지급한다.

제10조

별도계정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는 그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1.>

제11조

보조금 결정의 변경ㆍ취소

①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7.12.21.>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일부 및 전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보조사업 계획상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4. 「지방재정법」제32조의8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한다.
1.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계획변경 승인신청이 있는 경우
2. 보조사업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내용, 보조 조건과 다르게 추진되고 있을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을 변경 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용도 외 사용금지

보조사업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히 시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2.21.>

제13조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ㆍ서류 또는 그 사업 전반에 대하여 검사하게 하여 보조금의 감액, 사업계획 변경 요구 등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제14조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12.21.>
1. 이 조례에 따른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경우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
4.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15조

준용기준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1.17.>

제16조

시행규칙

제4조제4호의 공급관 설치비 중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지원대상 선정, 규모, 절차, 보조금 교부신청 및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21., 202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