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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아리랑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7701

경상남도 밀양시조례시행 2025-08-14공포 2025-08-14공포번호 18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이동편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1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8.8.>
1. "대중교통 소외지역"이란 시내ㆍ시외버스 및 마을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 또는 시내ㆍ시외버스 및 마을버스 이용이 불편한 지역을 말한다.
2. "아리랑택시"란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주민 운송을 목적으로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3. "택시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또는 일반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4. "마을대표자"란 「밀양시 이ㆍ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임명된 이장ㆍ통장 또는「밀양시 반 운영 규칙」제2조에 따라 위촉된 반장을 말한다.

제3조

이용 대상자 및 운행 대상지역

① 아리랑택시 이용 대상자는 운행지역으로 결정된 마을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개정 2019.8.8.>
② 아리랑택시 운행 대상지역은 대중교통 소외지역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마을로 한다. <개정 2017.12.21., 2019.8.8.>
1. 마을과 최단거리에 있는 버스승강장에서 마을회관까지 주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거리가 700미터 이상인 지역으로 한다. 다만 마을회관이 없는 경우에는 마을 정자 또는 마을 중심 건물을 기준으로 한다.
2. 대중교통(마을버스 포함) 왕복 운행이 하루 2회 이하인 마을 [제목개정 2019.8.8.]

제4조

운행마을 결정

제3조에 따른 운행 대상지역 중 운행마을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세대수, 이용 예상인원, 사업성과, 예산 등을 고려하여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1. 대중교통 소외지역 마을대표자가 주민 동의를 받아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신청하고 그 신청사항을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한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운행방법 등

① 아리랑택시는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의 요청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운행하고 운행구간은 거주지 읍ㆍ면 소재지로 한다. 다만, 마을에서 인접한 다른 읍ㆍ면ㆍ동 소재지가 생활권인 경우에는 생활권 읍ㆍ면ㆍ동 소재지로 한다. <개정 2017.12.21., 2019.8.8.>
② 제1항에 따른 운행방법, 운행요금, 운행시간, 운행구간 조정 등 운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용대상 마을대표자와 택시운송사업자의 협약에 따른다.
③ 협약내용에 관한 사항은 시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비용지원

① 시장은 아리랑택시 운행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 중 이용주민이 부담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지원한다. <개정 2019.8.8.>
② 아리랑택시 이용 주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1대당 1,000원으로 한다. <개정 2019.8.8.>

제7조

비용지원 신청

① 택시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당월 아리랑택시 탑승비용 청구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아리랑택시 운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8.>
② 지원금은 월별로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을 경우에는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비용지원 결정 등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그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확인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택시운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에 따라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보완 사항이 있을 경우는 지급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제9조

비용지원 중단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운행비용을 신청하거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원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차량의 운행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지도·감독

시장은 탑승비용 지원액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마을대표자와 택시운송사업자는 시장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1조

사업 중단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업을 중단할 수 있다.
1. 도로 여건 개선으로 대중교통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우
2. 이용자 감소 등으로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3. 예산 부족으로 사업을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운행을 중단할 경우 시장은 운행 중단 1개월 전까지 마을대표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마을대표자는 이를 택시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준용규정

비용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