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 단서규정에 따라 시장이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0.>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 단서규정에 따라 시장이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탁"이라 함은 시장이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하게 함을 말한다.
2. "수탁"이라 함은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시장으로부터 사실조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함을 말한다.
사실조사는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점포가 시행규칙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8.10.>
이 조례에서 관련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실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2. 사실조사에 관한 협약기간 동안 성실히 사실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
① 시장은 자체 사실조사 결과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담배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사실조사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받은 업무에 대하여 선량한 조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의 위탁은 시장과 수탁자 상호간 위ㆍ수탁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목적, 위탁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수탁자는 지역주민은 물론 신청인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0.>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위ㆍ수탁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3. 담배사업의 운영목적에 위배된 때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삭제 <2023.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