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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57698

경상남도 밀양시규칙시행 2019-10-11공포 2019-10-11공포번호 64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의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1.>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018.10.11.>
2. 삭제 <2018.10.11.>
3. "신축된 상가"란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4. 삭제 <2018.10.11.>

제3조

적용범위

소매인 지정기준 등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0.11.>

제4조

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4.11., 2018.10.11.>
1. 읍ㆍ면 행정복지센터가 소재하는 법정리 또는 동지역의 경우: 소매인 영업소간에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2.1호 외의 지역의 경우: 소매인 영업소 간에 10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0.11.>
1. 역ㆍ공항ㆍ버스터미널ㆍ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ㆍ선박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 외부와 격리된 시설
3. 유원지ㆍ공원 등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대형마트ㆍ백화점ㆍ전문점ㆍ쇼핑센터 등「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의 3천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 점포
5. 6층 이상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지하층의 주차장 면적 제외)로써 내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건축물 내부에 출입구가 있는 영업소. 다만, 외부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경우는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에 따른다.
③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ㆍ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둘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이 지정된 건축물에는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18.10.11.>
④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 지정된 소매인은 담배 진열장 및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0.11.>
⑤ 자동판매기 설치 운영은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가 영업소 내부에서만 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를 준용하여 담배자동판매기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지정기준에 따라 기한을 정하여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0.11.>
1.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ㆍ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임시정류장ㆍ임시개설장ㆍ흥행장ㆍ공사장
2. 계절적으로 일시적으로 다중이 집합하는 관광지ㆍ유원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장소
3. 건축물의 신축ㆍ개축으로 소매인이 6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그 인근 장소로써 담배 수급상의 불편이 인정되는 장소

제5조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

①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ㆍ제3항을 적용하여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다수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곳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만,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는「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10.11.>
②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개정 2018.10.11.>
1.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과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
2.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
3. 삭제 <2013.4.11.>

제6조

담배판매업으로 부적당한 장소

「담배사업법」제16조제2항2호 및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0.11.>
1. 약국, 병원ㆍ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이 50퍼센트 이상인 시설물
2.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의 판매시설은 제외한다.
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제7조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고한다. <개정 2018.10.11.>
1. 신축된 상가의 경우 상가를 관리하는 사무소의 장 또는 입점자 등의 신청에 따라 공고하되, 상가 내 점포의 2분의 1 이상이 입점하여 영업 준비를 완료한 경우. 다만, 해당 상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부터 60일이 경과하여도 상가 내 점포의 2분의1 이상이 입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고 시점의 입점 상가를 대상으로 공고할 수 있다.
2.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제8조

공고 방법

① 소매인 지정신청에 따른 공고는 밀양시청 홈페이지 및 읍ㆍ면ㆍ동 게시판에 공고한다. 다만, 신축된 상가의 경우에는 해당 상가 게시판에 추가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8.10.11.>
② 소매인 지정신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공고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1.>
1. 공고기간
2. 신청방법(신청기간, 신청장소, 구비서류 등)
3. 지정방법과 그 밖의 사항
4. 공고에 소요되는 기간의 계산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9조를 준용한다.